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죄목중의 하나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사태'가 무엇인지 나도 알고싶어 뉴스를 들고왔다 알다시피 일본식민지 시절이 36년간이나 있었다 태평양 전쟁을 위해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은 총알받이로 어린 소녀들은 공장으로 취직시킨다며 일본군인 위안부를 만들었다
공장을 돌리자니 한국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데려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것을 박근혜전 대통령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속닥거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 재판절차에 전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이 발각된 것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앤장 법무법인이 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해서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외교부는 김앤장과 만나 의견서 제출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것위에 나라의 최고수장인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는것 그녀는 이미 구속중이다
지시를 받은 아랫 사람들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누가 간이 커서 거절을 할까?
다른 부처는 몰라도 사법부는 거절햇어야 한다 사법부 수장이 바로 당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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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외교부를 방문하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낼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2013년 8월 재상고심 접수 이후 3년 넘게 중단된 이 사건은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계획대로 진행됐다.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은 2016년 10월 6일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0월 17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이듬해 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사법부와 청와대가 공모해 지연된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5년이 넘도록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입력 : 2018-11-14 22:49 ㅣ 수정 : 2018-11-14 22:49
에서발췌 박근혜 “일본이 돈 보내면 절차 끝내라”…강제징용 소송 절차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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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홈>정치 Posted : 2019-01-09 20:33
서기호 “양승태는 왜 ‘강제징용 사건’으로 딜을 시도했을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9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너무 길어서 중간쯤부터 싣는다)
~~~중략~~
◇ 이동형>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해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고 측의 대리인이었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쪽과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왜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하고 만났을까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서기호> 그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 갖는 재판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는 이 강제징용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자기 사건이 더 중요할 텐데, 아버지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요.
강제징용 사건에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버리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체결한 것이 거세돼서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장 일본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막아달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다면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게 재판을 관리해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데 압박 수단으로 써야겠다.
◇ 이동형> 이걸로 딜을 하자?
◆ 서기호> 이게 바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 처음에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원세훈 사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이 가장 핵심적인 재판 거래 대상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파헤쳐보니까 강제징용 사건이 더 컸던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딜을 하기 위해서 법관들에게 압력도 넣고, 불법적인 지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딜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 이해가 가는데요. 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람들을 만났느냐는 것이죠.
◆ 서기호> 그 당시 피고인 일본 기업의 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이었거든요. 그쪽의 변호사들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었는데,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 재판에 대해서 소부에서 판결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를 만났던 건데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민사판례 연구회라는 게 있는데, 법원의 판사들의 모임 중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그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발탁해서 폐쇄적으로 모이는 곳이 민사판례 연구회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들도 참여하는데요. 대부분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민사판례 연구회를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들 간에는 친밀감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 이동형> 앞서 검찰에 불려 나왔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확신범 같은 건데요. 법률 용어 중 확신범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성범죄자들이 확신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자기는 무죄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나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만났다는 문건도 있고요. 또 재판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것이란 말이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재판에 개입한 게 아니라 조언을 했다, 이런 형태인 셈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선 적이 없다.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나는 나선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라 없다. 이게 최고 권력자들이 빠져나가는 수법 중 하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잘 모른다, 밑에서 알아서 했던 거다, 그리고 나는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또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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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혀서
YTN의 이동형 앵커와 서기호 변호사의 대담은 9일날였는데 검찰소환은 11일이다 윗글 두분 대담한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난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난다"로 맞섰다
재판에 개입한것이 아닌 조언을 했다 크게 보면 조언도 일종의 개입이다 윗선에서 조언하는데 부하들이 딱 잘라서 말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사건은 국민의 억울한 면을 국가가 나서서 자기 아버지의 과를 면피 하려했던것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박근혜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흔히 말하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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