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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연명의료 결정법' 을 알아본다 2

하얀물결처럼 2018. 5. 28. 20:34

새로나온 '연명의료 결정법' 을 알아본다 2

 

⊙연명의료 시범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0월 16~2018년 1월 15일(3개월간)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54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107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2018년 02월 04일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목적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목표는 연명의료에서 의학적 판단의 중요성 및 환자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것이다

의료현장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가 이뤄지고 환자와 의사와는 충분한 소통을 하며 연명의료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환자와 의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하며'....했는데

내가 수없이 병원과 의원을 다니고 또 그런데서 자원봉사만 3년이 넘도록 하고 지금도 지병땜에 자주 병원을 찾는다 5분정도 상담하면 많이 한 것이다

 

의사들의 특징이 오래 길게 환자와 말을 하려하지 않는다 뒤에 길게 환자들 기다리는것도 있지만 설령 기다리는 환자가 적더라도 의사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길게 환자의 말을 고충을 들어주고 공감하려 하지않는다

자기가 할 말만 딱한다 개중에는 더러 환자의 고충이나 하고싶은말을 약간씩 들어주는 의사도 가뭄에 콩나듯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뭐라고 환자가 질문하면 "밖에 나가면 간호사가 다 말해 줄거예요" 이걸로 끝이다

 

한번은  2인 1조로 자원봉사를 나가는데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러물품과 현금을 들고 요양원에 있는 당시 53살 먹은 여자분(할머니의 딸)을 방문한적 있다 40 때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양쪽 목발을 짚어야 겨우 한걸음 옮긴다 이분을 요양실에서 만났는데 50대 초반이면 상당히 젊다 그 요양원에서도 가장 젊단다

그런데 말을 하다보니 앞이빨이 하나도 없다

 

자원봉사든 방문자든 환자나 가족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질문해선 안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있다

즉 왜 다쳤냐? 뭣 때문에, 위로금은 받았는가, 결혼은 했는지,식구들은 어떡게 사는지, 이외도 많다 등등을 물어봐선 안된다  

 

나는 뻔히  알면서도 왜 앞 이빨이 전부 없는지 살짝 물어봤다 대답은 "독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라고"

순간 드는 생각이 "야! 이건 너무하다 이약을 얼만큼 먹으면 어디가 어떻게 돼리라고 의사가 모를리 없는데..."

나도 피부약을 장기복용 중인데 의사분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 몸에 안좋고 장기복용을 해야하기에 상태를 살펴가면서 한다고 사실대로 말한다 오래 복용되는 약 일수록 약하게 짓고 환자의 몸에 무리가 가지않을 정도로 해야 한단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환자가 다쳤을  때가 40대였다 심하게 다쳤다고는 하나 무리한 약을 먹게 했다 일개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가 알아서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데는 무리가 있을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대로 느낀대로 적는것이다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의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데 있다

어떻든 살아났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것 이것이 과연 잘된 일일까

 

말이 또 샛다

윗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이 법이 환자가 원하는 죽음을 위해 환자의 결정을 보장하는 법으로만 알려졌다는것

이 법의 원래 취지와 의미에 관해서는 접하기가 힘든게 현실이다  환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말만

강조하는 있다는것, 생각있는 의료인이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야지 환자의 의사결정만 강조하는듯한것처럼 보여줘선 안된다는것  아무리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인간의 목숨은 존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연명의료결정법을 존엄사법으로 불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이법을 존엄하게 사람을 안락사 시키는것 이라고까지 말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맥이 같은데 다르다는것을 알려주겠다

안락사는 그야말로 생명이 남았음에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고 존엄사는 환자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뜻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것

 

암, 만성페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치료를 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병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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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혹은 환자의 치료거부권과 관련된 세 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 의사들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하였다. 이 판결은 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것이었지만 법적 처벌을 두려워 한 의사들이 환자 가족의 퇴원 요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2009년 김할머니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2014년 수혈거부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무수헐 수술을 시행하다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저자:박형욱, 발행처:한국법학대학원, 학술지명:저스티스,  자료유형:학술저널, 발행년도:2017년 초록중 일부발췌함 보라색 글씨만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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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라매병원을 시작으로 의사들이 살인죄 방조범으로 처벌되자 이때부터 죽어도 의사들이 환자를 절대 퇴원시키지 않았다 그러자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터졌다 법원이 회복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하자 웰다잉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것을 보여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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