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차』아동복지와 아동문제(빈곤과 비행문제)
1강. 빈곤아동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빈곤의 개념이 필요하다
(1) 경제적 빈곤
절대빈곤
-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한다.
- 빈곤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추정하는데 기본수요로는 생존에 필요한 수요, 질병보호와 의.식.주 시설을 포함한 계속적 생존에 필요한 수요, 생산적 수요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기본수요, 사회에서의 상대적, 경제적 위치 및 사회참여도 등이다
상대빈곤
- 한 사회의 기존 생활수준과 직접 비교하여 정의하는 빈곤
- 전체 사회의 계층별 소득순서에서 하위층에 해당하는 일정한 비율을 빈곤층으로 정의
-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 개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빈곤 가구는 절대빈곤층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 정도를 의미한다.
(2) 빈곤문화론(- 빈곤문화의 특징)
지역사회 내의 경제, 사회, 정치 제도에 효과적인 통합과 참여 결여
-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며 병원이나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적대감,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종교에 대한 냉소주의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의 범위를 약간 벗어난 최소한의 조직이다.
- 공식적인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응집력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성생활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성의 조기발견, 사실혼, 가정에 대한 포기 등의 현상이 높게 나타남
심리적으로 무기력, 의타심 및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 근로 동기나 빈곤탈피 그리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강한 현실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미래에 계획 수립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2) 빈곤아동의 정의
- 빈곤아동이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정의
- 한 부모가정 아동과 소녀소녀가정이 대표적이다
(1) 한부모가족 아동
편모가정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다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 배우자 도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 위에 해당하는 모와 모와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편모가정이라 한다.
편부가정
- 배우자와 사별 이혼한 남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장기간 가사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남성
- 미혼부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남성
- 배우자의 가출,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남성
(2) 소년소녀가정
-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한다.
- 주 원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한쪽이 장애인 이거나 불구인 경우, 가출해서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수감 중인 경우 등 다양하다.
-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의 보호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급, 확대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
- 2000년대 들어 소년소녀가정 지원제도를 가정위탁제도로 하여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2.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빈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빈곤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
-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공부방 등 적절한 학습공간과 학업에 필요한 물품, 자료 등을 제공하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 한다.
-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녀교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아도의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
- 교사의 빈곤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와 지지, 그리고 또래집단의 지지도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 책, 장난감, 컴퓨터 등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방문 등의 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하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피곤하거나 시간이 없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어 아동의 언어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무력감, 수치감,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이러한 스트레스나 우울은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양육행동이나 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아동의 행동자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적인 체벌을 자주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낮다.
2) 빈곤아동이 경험하는 문제
(1) 신체적 건강
1988년 미국의 국민보건조사에 의하면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유아사망률이 1.7배 높고 건강상태는 매우 낮으며 병원입원기간 경우 5.3일로 비빈곤가정의 아동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인지능력
인지발달지체 비율과 학습장애비율에 있어서 빈곤가정아동이 비빈곤가정아동보다 높게 나타남.
(3) 학업성취
정학이나 퇴학 등의 학교징계를 경험한 비율이 비빈곤가정의 아동이 높게 나타남.
(4) 심리사회적 문제
비빈곤가족의 아동보다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비행이나 공격행동 등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높게 나타남.
(5) 기타 문제
아동학대, 자녀방임, 학대, 영양실조, 실업 등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높게 나타남.
3) 한부모가족 아동의 문제
-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빈곤, 자녀관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과 학업생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결손가족의 청소년은 비행과 일탈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
- 가족 환경의 변화 즉 이사 등의 물리적 공간의 변화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사회적 지지를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발생한다.
4) 소년소녀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충족과 진학, 물품구매 등 아동기에 꼭 해아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상처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심리적 문제
-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의지할 수 없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없으며 부모님의 일들을 대행해야 한다는 성인역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사회화의 문제
- 경제적 부담과 가사부담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없고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상담이 단절되고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옳고 그른지 충고와 조언을 해 줄 사람이 없다.
대인관계상의 문제
-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대인관계의 폭이 한정되어 항상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
가사부담의 문제
- 가사 일에 어려움으로 매일 도시락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등 가사와 학업을 병행함으로 편안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빈곤아동의 현황
1) 한부모가족 아동현황
- 전체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8.9%, 1990sys 7.8%, 1995년 8.6% 2000년 6.1%로 감소.
- 한부모가족 중 80% 가까이가 여성가구주 가족임.
- 최근 들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한부모가구의 원인은 이혼(43.7%), 배우자 사망(43.3%) 배우자 가출 및 유기(5.4%) 미혼모(4.7%) 기타(2.9%) 순으로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 소년소녀가정 현황
- 1985년 도입시기에 4,901세대에 11,125명, 1997년 9,544세대 16,547명으로 최고 증가, 2000년 3,350세대 6,229명으로 감소
- 감소 원인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위탁가구로 지정하거나 15세 미만의 아동 uddn 시설보호를 추진하여 보호를 제공
4. 빈곤아동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1) 정부지원
2001년 12월말 정부지원 대상 모자가정은 50,718세대 136,678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받는 모자가정은 전체의 56.5%인 28,672가구 80,606명이며 모자복지법에 의해 지원 받은 가구는 43.5%인 22,046가구 56,072명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원과 양육비,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과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이 있다.
자녀학비 지원
-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큰 학비를 지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입학금,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
-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육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인 월5만원이 지급된다.
복지자금 융자
-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자에게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 무주택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 민간지원
- 지역사회복지관,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여성단체 등에서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지원과 교육, 보육, 사례관리 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현황
(1) 정부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다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종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
지원내용
- 생계보호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이 지급
- 교육보호로는 학용용품비와 중고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
- 의료급여 제공
- 부가급여로 1인당 월 65,000원의 보조비가 지급
(2) 민간기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후원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공
결연 현황
- 후원자와 후견인을 발굴하고 결연을 맺도록 함.
- 2002년 12월 말 4,485세대 6,842명 대상자 가운데 4,348세대 6,576명으로 96.1%에 달한다. 결연계좌수는 14,889구좌로 1인당 월 평균 47,000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다.
후견인 지정
- 아동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후견인 유형으로는 결연후원자(44%), 친인척(30%) 이웃주민(15%) 행정기관 직원(11%) 순이며 그 외에 교사, 복지관 직원, 종교인 등이다
정서적 지원
- 소년소녀가정 협동 캠프, 생활수기 공모, 후원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후원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 학업증진을 위한 공부방,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습지도
- 진로지도 및 경제생활 지원서비스, 취업 알선 및 취업 훈련
- 가사지원, 청소 및 세탁, 정서지도 서비스 등
3)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1) 영유아보육사업
- 정부의 빈곤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공적부조 수급가정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2) 아동급식지원
지원대상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하여 급식이 필요한 미취학 및 취학아동이다
지원내용
- 미취학 빈곤아동에게는 3식을 제공하고, 취학아동에게는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 그리고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며 방학, 토요일에는 3식을 모두 지원한다
- 현금지급은 하지 않고 지역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다.
(3)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아동복지시설이다..
- 방과후 보육, 학습지원, 급식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내 영, 유아 및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이다.
위스타드 운동
- 위스타트 운동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의 영역에서 삶의 출발을 돕자는 의미이다. 2004년 5월부터 중앙일보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 빈곤아동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수당 지급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대상을 매우 제한하고 있고 수급수준이 최소한의 지원이어서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수급자를 확대하고 수급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곤 가정의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아동수당의 수준은 아동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급식지원사업의 개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는 부모의 양육방임, 아동의 영양 불균형, 가족의 보호기능을 평가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제공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급식지원방안을 결정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의문이다
-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및 영양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관사회복지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되어 부처간의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이동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
-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도모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 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위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100% 지원으로 확대가 필요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성인기까지 무상보육지원을 확대
- 한부모가정을 포함한 빈곤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여성가장들이 자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방과후 보호 및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 빈곤지역 공부방의 운영형태인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전문가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안전시설, 위생, 교육 시설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빈곤아동들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2강. 비행아동
1. 비행의 개념
1) 비행청소년의 개념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죄를 범한 자
(2) 촉법소년 :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3) 우범소년 : 그의 성격 또는 환경, 기타 일정한 사유, 예를 들어 보호자에게 복종을 안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상습적인 음주, 흡연, 흉기소지 등으로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2) 비행의 법적 정의
- 상습적 무단결석
- 도둑, 악인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
- 교정불가
- 부모나 보호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경우
- 나쁜 짓을 하는 자
-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가출하는 것
- 자해를 가거나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비행의 원인
1) 가정환경 요인
- 비행의 원인으로 가정환경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결손가정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 결손가정의 경우 양친의 사별,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수형 및 장기부재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붕괴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가정의 경우가 많다.
2) 학교생활 요인
- 불량한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범죄행위의 시작
- 상습비행자 중 무단결석자가 많고 학업성적이 낮은 소년에게 비행 발생 빈도가 높았다.
3) 사회환경적 요인
-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박탈, 심리적 박탈 및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 지역사회의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아동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착시킬 표준을 잃게 되어 비행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4) 개인적 요인
(1) 성격발달상의 문제
- 침울하고 불안정한 성격,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성격,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지나치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성격 등인데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열등감을 느껴 자신감을 상실할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정당하게 열등감을 보상받지 못할 때 그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2) 심리적 불만과 갈등 문제
애정결핍 : 부모로부터 사랑을 잃게 된 경우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깊이 깨닫지 못해 자기 역할을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인 행동 속에서 찾으려는 경우이다
욕구 저지상태 : 자기 표현의 욕구가 저지된 상태로 욕구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은 어떤 동기를 만족시키는데 방해 내지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가정에 대한 반발 : 가정 내의 불화, 부모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인간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 부모의 비교육적인 행위 등에 심한 불만과 반발이 외부로 표출될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억압 : 자기 자신도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한 채 마음속 깊이 무의식 속에 가진 불만과 갈등, 저지감이 억압된 채 도사리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오래 계속되면 대개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한다.
낮은 지능 : 정신박약 등으로 적응능력이 부족해서 현실 판단, 사리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비행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5) 문화적 요인
(1) 선정적인 오락물이나 범죄극
- 바람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서 받는 영향으로 가치관의 혼란, 과대망상적인 영웅심, 우발, 잠재하고 있는 잔인성을 자극하며 범죄극은 수사기관의 계획과 지식을 직, 간접적으로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작용을 일으킨다.
(2) 호화로운 생활환경의 공개
- 사치와 허영을 동경하게 하고 퇴폐적인 풍조를 조장하여 비행의 원인이 된다.
(3) 기타)
가족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며, 개인주의, 고립주의가 아동의 이상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 비행 관련 요인
1) 생활과 배경
- 부모간의 정서적 갈등 : 부모간의 따뜻한 애정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인데 부모간의 심한 다툼 속에서는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마침내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비행에 빠지게 된다.
- 가정의 경제적 빈곤 : 그날 그날의 임시적 노동의 일상임금과 과도한 음주로는 가족들의 생활에 안정을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 사회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간의 잦은 싸움, 생활의 무절제, 잦은 주거의 변동으로 사회관 현성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 생활목표와 가치관
- 일반적으로 비행아동들은 명확하고 희망에 찬 생활목표나 가치관을 갖지도 않으며, 또한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나는 아주 보잘 것 없는 무능력자이다” 라는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즉, 열등감과 무력감에 압도당하여 높은 이상이나 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또는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적고 거의가 현실지향적이다.
3) 성인에 대한 태도
-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어떤 의미의 반항의 시기, 성인의 권위에 대한 의문의 시기, 또는 성인으로부터 전혀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쉽게 품고 성장하게 되는 시기이다
- 특히 비행아동들은 그들의 부모를 비롯한 사회일반 성인 모두를 불신과 불만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4) 동년배간의 정서적 관계
- 열등자라는 낙인이 찍힌 비행아동들은 건전한 친구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한 가운데 좌절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이 비행이나 범죄소년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되는 큰 요인이다
5) 집단소속 관계
- 일반사회나 직업분야에 수용되지 못한 비행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사회규범이나 질서와는 다른 집단에 쉽사리 감염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율이나 질서에만 충실하려고 할 뿐이며, 사회적 질서나 권위에 대해선 강한 적의를 품고 일체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항을 표시한다.
6) 진학이나 학업의 중단
- 진학이나 학업의 중간은 비행을 우발하는 요인이 된다. 학교생활에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자기를 포기하는 퇴행의 길에 빠지게 된다. 특히 퇴학이나 학교부적응으로 무기력해져서 그 반동으로 마침내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게 된다
7) 직장의 안정성 결여
- 많은 비행청소년들은 직장에서 만족스러운 임금과 대우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전직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이나 윤락의 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4. 비행아동의 현황
(1) 현황
2001년도 소년범죄는 1997년도에 비해 15.9%가 감소하였으나 전체 범죄는 14.6% 증가하였다.
(2) 범죄유형별
2001년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이 37.0% 재산범이 24.5% 교통사범이 30.3%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이 2.5%를 나타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거의 성인범죄와 우사하거나 그것을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연령별 현황
소년범죄자의 경우 14~15세 이하의 아동범죄율이 1992년 18.6%이던 것이 2001년에는 20.0%로 증가하였으며, 16~17세 이하의 아동범죄율 또한 31.2%에서 2001년에는 33.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발생의 연령대가 점차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성별 현황
2001년에 남자 소년범은 116,235명으로 84.2% 여자 소년범은 21,795명으로 15.8%로 1997년에 비해남자 소년범은 7.4% 낮아진 반면 여자 소년범은 7.4% 높아졌다.
4. 교정사회사업
- 한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의 연령과 신분에 상관없이 적절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아동의 비행은 그가 성장하는 과도기의 미성숙으로 사회의 여러 영향을 받기 쉽다는 발달특성에 따라 성인범죄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교정사회사업의 목적은 비행아동의 발달특성과 앞으로의 대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불량성이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응징이나 처벌에 의하지 않고 교정 선도하여 장차 바람직한 인간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1) 시설 내 교정사업
- 비행아동을 교정시설에 둔 채 갱생하도록 개별 및 집단사업 등을 통해 과거의 생활을 재조직케 하고 가치의식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하도록 원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비행의 정도가 무거울 경우나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특별한 선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시행한다.
(1) 소년감별소
- 소년감별소는 소년부와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된 아동을 수용하여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지식에 의하여 소년의 자질을 감별한다.
(2) 소년원
-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법소년,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특수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기관으로 교정과 감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성질을 갖는다.
(3) 소년교도소
- 형사처벌을 받는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성인 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소년교도소 수용자 중 성년이 되면 일반교도소 이송, 수용하게 된다.
2) 시설 외 교정사업
- 비행의 정도가 가벼울 때, 처음부터 시설에 수용하지 않거나 일단 수영했더라도 가석방, 가퇴원 절차를 거쳐 만기 전에 출소시켜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함으로써 교정하려는 것이다.
(1) 유예제도
선고유예 - 비행아동에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비행아동의 연령, 성행, 지능과 제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고 있다.
집해유예 -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경미하고 형의 현실적인 집행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관찰제도
- 법원이 형의 집해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할 때,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해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준수사항을 지키며 교정 받도록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되나 보호 기간 중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면 가석방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가석방제도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인을 만기 전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형식으로 석방하여 잔기 중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되 역시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잔기를 마친 것으로 되나 도중에 재범이나 준수사항이 현저한 위반사살이 있을 때는 가석방의 허가를 취소하고 도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갱생보호제도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재적응을 돕는 범죄예방활동을 말한다.
5. 아동비행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접근
1) 개인특성 중심의 개별접근보다는 또래집단과 학교환경을 고려한 동시적이고 포괄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 개인특성 변화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개인이 관계를 맺고 잇는 또래집단의 성향과 학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 비행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개입은 사후적 개입뿐만 아니라 조기예방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연령이 낮은 아동일수록 비행에 참여하는 정도가 낮고, 가족요인의 영향력이 청소년기에서는 약하게 작용함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비행아동에 대해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학교체계를 변화의 대상뿐만 아니라 개입의 주체로 포함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교속의 지역사회를 지향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사업가와 같은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서 활동하면서 문제해결, 자원동원, 중재자, 연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이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