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2.14 12:24 :오경묵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4/2019021401452.html
'친모 청부살인 청탁' 女교사 징역 2년…"살해의사 진지하고 확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부탁한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한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돈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은 임씨의 외도를 의심한 임씨의 남편이 몰래 이메일을 보다가 '살인청부' 청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을 보면 살해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했다"고 판단했다. 임씨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뒤 "일단 1000만원 보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오늘 중으로 보내겠다",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이것저것 이유로 작업이 늦어지니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보낸 e메일 내용이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와 교제하며 거액의 선물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따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며 고가의 수입차와 시계 등을 선물했으며, 전세금 16억원의 잔금지급 기일이 14일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씨에게 살인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61)씨는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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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혀서
중학교 교사가 사귄 사람은 쇼트트랙 선수였던 김동성씨로 밝혀졌다 그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상당한 고가의 물품을 선물했다고 한다 한편 그녀는 강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억압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치 자길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청부살해 하다니!
과연 제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도무지 알길이 없다 그런딸을 어머니는 선처를 요구했다
그건 부모로써 자식의 잘못을 용서한것이다
자식 다 소용없다 기껏 길러놨더니 유부남에게 미쳐서 고가의 선물을 해주고도 모자라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청부살인까지 하고 ~~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녀는 이제서 제정신이 약간 돌아와 자기의 잘못을 아는것 같다
약간 돌아오다니?
내가 볼땐 아직도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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