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성준 전 앵커, 왜 그랬을까?

KBS NEWS입력 2019.07.09 (09:16)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성준 전 앵커, 왜 그랬을까?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성준 전 앵커, 왜 그랬을까?

- 몰카범죄는 충동적인 경우 많고 재범율 54%로 ‘처음’ 아니었을 가능성 배제 못해
- 고위층들 ‘올바르게 살아야한다’는 의식이 억압으로 작용해 몰카·관음증으로...
- 실형 선고는 10% 미만. 촬영 횟수, 각도, 피해자수에 따라 양형기준 새롭게 정해야
- 재범율 높기에 범죄예방이 가장 중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9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현문정 교수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

-------

▷ 김경래 : 아까 뉴스브리핑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어제 SBS 앵커 김성준 앵커가 지금 사직서를 냈으니까, 전 앵커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몰카를 찍다 걸려서 입건이 됐습니다. 입장문을 문자로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엎드려서 사죄한다. 참회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BS 측은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유명인,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에다가 사실은 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인이기도 하죠. 거기에 성범죄라는 게 얽혀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이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병인가 아니면 뭘까, 도대체 이 심리 상태가? 그래서 오늘은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박사 현문정 교수 연결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문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교수님도 보시고 좀 놀라셨죠, 이 기사를 보고?
▶ 현문정 : 정말 놀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본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SBS 측도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약간의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범죄가 술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현문정 : 특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아는 사이보다는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습니다. 물론 충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사실 이 범죄는 처음하는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예를 들어 처벌을 받고 나서도 똑같은 범죄를 자주 저지른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통계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파악을 하기가.

▶ 현문정 : 지금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몰카 범죄 재범률이 54%에 달하고 있고.

▷ 김경래 : 54%요?
▶ 현문정 : 특히나 강력 범죄보다는 최대 10배 정도가 높은 범죄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몰카 범죄는 상습 도박처럼 못 고치는 범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50%가 넘는다는 말은 2명 중에 1명이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잖아요.
▶ 현문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아까 저희들이 뉴스브리핑하면서도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심리가 뭘까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현문정 : 아무래도 몰카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만족을 잘못된 성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배울 만큼 배운 사람, 특히 고위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의식을 계속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성적 욕구나 충동이 억압이 되고 이런 억압된 것들이 몰카나 간음증 같은 성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물론 이게 억압된 성의식,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현문정 : 네,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처벌수위가 좀 낮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문정 : 사실 몰카 범죄 처벌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처벌에 비해서 이렇게 재범률도 많고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한 90% 정도가 풀려나고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벌금형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 돈만 내면 해결이 된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벌금 내는 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법을 찾아보니까 성폭력범죄특례법 같은 경우에 몰카 범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꽤 높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 현문정 : 그렇죠.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꽤 높은 범죄 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형이 되는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양형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세워봐야 된다고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양형 기준, 법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은데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양형 기준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쪽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군요.

▶ 현문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형 기준을 세우는 것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촬영 횟수라든가 촬영 각도, 촬영 부위, 피해자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정말 유포했느냐에 따라서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양형의 기준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 재범률도 높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런 처벌수위가 낮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몰카 범죄는 사실 가해자, 범죄자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피해자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후유증이 큰 그런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법 유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 현문정 : 그렇죠. 이게 유포를 하게 되면 피해자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서 거의 삭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살인의 추억’에서 보면 ‘강간의 왕국’ 이런 농반진반의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몰카 공화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현문정 : 그러니까 사실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일찍 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다, 일단은? 그런데 당장 교육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당장 피해를 두려워야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 현문정 : 일단 무조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112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중에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몰카 범죄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서지 같은 데 놀러갔을 때도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나 탈의실, 숙소 같은 데에도 유심히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본인도 한번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피해 신고하는 앱이 있다고요?
▶ 현문정 : 네,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걸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스마트국민제보’. 여름철에 이런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 현문정 : 그럼요. 여름철에 거의 3분의 1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김경래 : 아, 여름철에 몰카 범죄의 3분의 1이 발생한다. 참 씁쓸한 얘기이긴 한데,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현문정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한국심리과학센터 범죄심리학박사 현문정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