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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5만원 준 김건희 문자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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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 준 김건희 문자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단독] 강의 있었던 지난해 8월 30일, 이명수 기자가 '기증' 언급하자 문자로 답변

22.03.25 18:13l최종 업데이트 22.03.25 18:21l
 

105만원 준 김건희 문자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단독] 강의 있었던 지난해 8월 30일, 이명수 기자가 '기증' 언급하자 문자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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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 7시간 51분 통화 파일의 한쪽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8월 30일 김씨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낸 직후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해"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김씨의 무속 논란과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저녁 6시 30분께 김씨의 부탁으로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른바 '홍보 강의'를 약 30분가량 진행했다. 강의 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들과 함께 약 3시간 가까이 추가 대화를 나눴다. 이 강의는 약 한 달 전인 7월 21일, 김씨가 이 기자에게 "한번 와서 우리 몇 명한테 캠프 강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다. 강의 후 김씨는 이 기자에게 '이날의 만남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한 뒤 회색 봉투를 건넸다.

이 기자에 따르면, 집으로 돌아온 후 봉투를 확인해 보니 5만 원권 21장 105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날 밤 10시13분 문자를 보내 어려운 분들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자 돌아온 김씨의 답변은 이랬다.

 

안돼
그건,복이 있는거니 동생.이.써야해
기증.은,따로같이해요
강.의료로 정식으로준거니 

 

2021년 8월 30일 코바나컨텐츠에서 강의 후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105만원을 회색봉투에 담아 건넸다. 이날 밤 이 기자가 강의료를 기증한다고 밝히자 김씨는 "안돼,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해"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의소리 이명수 제공

당시 강의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와 옷차림, 말투, 방문지 선정, 동행자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김씨 수행비서 등 5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그날 강의는 김씨의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유력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면서 "취재를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기부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하면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 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지난 1월 20일 평화나무공명선거감시단 단장인 김디모데 목사는 김씨를 김영란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씨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 등 금품을 제공하고, 김씨가 이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지"라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25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상대로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30일 코바나컨텐츠에서 강의 후 김건희씨는 이명수 기자에게 105만원을 회색봉투에 담아 건넸다. 이 기자가 당시 받은 돈을 25일 <오마이뉴스>에 공개했다.ⓒ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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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복이 있는 돈이니 동생이 따로 써야해"

이런 말만 들어도 무속과 관계없다고 ...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었으니 참~~(블.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