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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기 누르게 굿해야"… 연인 남녀에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신기 누르게 굿해야"… 연인 남녀에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 2022.04.07. 13:13

 

사주풀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연인에게 "신기를 눌러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기를 누르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 2년간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A씨에게 징역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 사주풀이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진 연인에게 각종 불안을 조장해 굿 비용을 명목으로 2019년 2월까지 139회에 걸쳐 1억1,881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쯤 피해 남성 B씨가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C씨에게 새 핸드폰을 선물 받았다고 말하자 마이크를 집어들고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신기를 누르기 위한 굿을 해야 한다"며 매월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임신하자 "첫째 딸은 신기가 있을 것"이라며 기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고 낙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A씨가 직접 굿이나 부정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부정탈까봐 굿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은 돈은 실제 무속 행위에 비해 많다"며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C씨를 속여 돈을 받고 낙태를 종용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A씨 기망에 속아 돈을 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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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뜯어낸 무속인도 잘못했지만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들은 피해자 두명도 똑같다
 
미신이란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도 사라진다 이것은 배움과 전혀 관계없다
 
점쟁이가 하는말이 신이 하는 말과 같다고 당시는 믿다가  어느날 뭔가 잘못됬다는것을 어렴풋이 알게된다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나간것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것도 아니고
 
 
 
아무리 신문에 뉴스에 언론에 떠들어도 소용없다 
 
국가의 누구부터 미신을 믿는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째 마구 말하거가 풍기는 뉴앙스가 그렇게 들린다
 
영적인 사람이라느니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를 주면서 그 돈은 복이 많은 돈이라느니 이건 무엇을 뜻할까?
 
재판부가 본것이 당연하다 무속인이나 피해자 두명 다 똑같은 멍청이며 ~~~
 
피해자들도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 당해도 싸다 (블,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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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18:13l최종 업데이트 22.03.25 18:21l//

 

윤석열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 7시간 51분 통화 파일의 한쪽 당사자인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8월 30일 김씨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건낸 직후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해"라는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김씨의 무속 논란과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이다.

([단독] 강의 있었던 지난해 8월 30일, 이명수 기자가 '기증' 언급하자 문자로 답변

 

105만원 준 김건희 문자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

[단독] 강의 있었던 지난해 8월 30일, 이명수 기자가 '기증' 언급하자 문자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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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만원 준 김건희 문자 "그건 복이 있는 거니 동생이 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