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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박대통령 파면

 

드디어 대통령 핵이 결정됬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판결,  시작 22분만에 결정되었다.

박근혜씨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현 시간부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상실됬다 자연인 신분으로 왔으니 검찰의 기소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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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인정

-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 국      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함.

- 대리인단 : 최씨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설문의 일부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이고 국정 및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어 국민주권주의 위배가 성립할 수 없다

- 쟁         점 :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있었는지.

 

 

2.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혐의사실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53개 대기업 출연금 총774억원. ‘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함.

 - 국회       :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의 설립 과정 등에 있어서 개입함. 최씨의 사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임면한 부분 등도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박 대통령 : 재단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자발적 이뤄짐. 이들 재단과 최씨의

                   사익 연관성 및 문체부 공무원 자의적 임면 의혹 부인.

- 쟁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과정에서 최씨 특혜를 위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여부.

 

 

3.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 국회        :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 해임에

                  개입.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도를 막았다고 판단.

- 박 대통령 : 조 사장은 대주주 업무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 됨.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 세무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

- 쟁점        : 세계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국회        : 지난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당시 비서실장에도 소재를 알리지 않아 관련 보고를 받을 의무를 다하지 않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대책본부에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함.

- 박 대통령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유선 및 서면 보고를 받아 관련

                   대응을 지시함.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쟁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5.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 국회        :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받고 관련 기업 경영권 승계 등을 방조함.

                   최씨가 박 대통령 의상비 등을 지불한 것 역시 뇌물로 볼 수 있음.

- 박 대통령 :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대기업의 협조를 요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거나 출연을

                    강요하지 않음. 의상비는 박 대통령 측이 모두 관련 비용을 지불함.

- 쟁점        :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에 경영권 승계 등 대가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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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중대한 헌법 위반"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재판관 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에서 갈렸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최씨에 대한 사익 추구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으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음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7-03-10 15:17:27 | 수정 2017-03-10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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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수행해야한다.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작동 될 수 없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했다.

블랙리스트 등 사실 은폐하고 관련자 단속해

특검 등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위헌, 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법치 훼손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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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직 박탈시점은 "3월10일 11시21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10 17:46 송고 | 2017-03-10 18:09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시점은 3월10일 오전 11시21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탄핵심판인만큼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까지 결정문에 명시했다.

10일 헌재가 공개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결정문에는 '선고일시'를 '2017.3.10. 11:21'이라고 기재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이날 오전 11시 정각 8인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정한 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주문 이유를 단호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던 이 대행은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라며 이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대행은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고 말한 후 퇴정 전 대심판정 내에 있는 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시간을 확인했던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대행이) 선고 종료 후 시간을 확인한 것이 맞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결정문에는 날짜까지만 적는데 이 사건은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선고를 종료한 시간까지 기재한 것"이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효력에 문제가 있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결정문에도 선고시간까지 적은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점이 결정의 확정시점이라는 해석이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헌법재판 연구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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