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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이명박 전대통령 재판결과


"다스는 이명박 것"...법원, 징역 15년 선고 / YTN   뉴스(동영상은 YTN)

이명박 재판 결과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다스는 결국 이명박 소유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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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원이 5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데 청와대·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는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뇌물수수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05 1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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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기자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10.05 18:43


민주당, 이명박 1심 재판 결과에 "비리 종합 백화점…사필귀정"

"법리·증거 입각한 엄정한 판단…여죄 밝히고 재판장서 남은 심판 받으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면서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장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