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후세 다쓰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법정 안팎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던 한 명의 변호사를 기리며
200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후세 다쓰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조선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자
대한민국에 단 두 명밖에 없는 일본인 독립유공자 중 한
명입니다.
또 다른 일본인 독립유공자분은 박열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와 학살 속에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한 변호사도 바로 후세 다쓰지였습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일본인을 죽이고 있다.'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조리에 분노한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군과 경찰 등이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추궁했습니다. 이후에도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등 인간의 양심과 진실을 따르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32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
1939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벌과 함께 변호사
등록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의 혼란 속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며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조리에 분노한 후세 다쓰지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군과 경찰 등이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추궁했습니다.
이후에도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고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등
인간의 양심과 진실을 따르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32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
1939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벌과 함께 변호사
등록 자체를 없애는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세 다쓰지는 독립운동가들 못지않게 일본의 탄압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일본을 버리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에 일본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르고 떳떳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 오늘의 명언 나는 양심을 믿는다. – 후세 다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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