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조국 딸 지도한 단국의대 교수 징계절차 착수(상보)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입력 2019.08.21. 09:53 수정 2019.08.21. 17:50
21일 상임이사회 열고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결정/ 회원권리 자격정지·5000만원 위반금 부과 등 가능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을 지도한 단국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교수의 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A교수를 협회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 및 5000만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한다.
위반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해당 회원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국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자체 처벌규정이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난 만큼 중앙윤리위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의학 윤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가를 받았다"며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한영외고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씨가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에서 운영하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중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이다. 학교가 학부형과 학생을 연결해준 것이다.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이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씨는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 전형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준비단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와 제2외국어로 이뤄지는 외고에서 내신 만으로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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