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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이명박 재수감…16년후 출소 사실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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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이명박 재수감…16년후 출소 사실상 종신형

[이슈 완전정복] 이명박 재수감…16년후 출소 사실상 종신형 / 입력 2020-11-02 14:07 | 수정 2020-11-02 17:24

 

■앵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실상 오늘이 국민들 앞에서 보이는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권사법팀 곽동건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곽동건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자, 곽 기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일정부터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곽동건 기자
네, 우선 불구속상태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위해서 먼저 검찰로 소환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논현동 집에서 잠시 뒤인 1시 반쯤 출발해서 서울중앙지검까지 대략 30분쯤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형 집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원 확인도 간단히 진행이 됩니다. 아마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이 씨는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서, 서울 송파구에있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아마 오후 4시까지는 늦어도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 3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수감됐던 과정을 참고로 한번 돌이켜 보면요. 당시에는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지 않고, 부장검사들이 논현동 집을 직접 찾아가서,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 55분이었는데, 부장검사 2명이 집으로 들어가서 구속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5분 뒤에 곧바로 이 씨가 집에서 나와서 측근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고, 후송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고, 취재진들 앞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후송차량은 순찰차 선도를 받으면서, 논현동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서 17분 만이죠. 굉장히 빠르게 0시 18분에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자, 변호사님 아까 리포터 들으셨겠지만, 검찰 들렸다 동부구치소 가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 들리는 걸로 나왔죠?

김성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김성훈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보통 형 집행이라고 하죠. 형은 이미 내려진 상태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가장 첫번째 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면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이제 수감절차라는,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물리적 절차들을 구치소에서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동선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물론 중앙지검 들르기로 결론 났지만, 왜 바로 간다는 얘기도 나왔던 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일단 오전까지만 해도 바로 간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 예우 차원이겠죠?

김성훈 변호사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앙지검에 가고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계속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중앙지검에 갔다가 동부구치소로 가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에 일종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로서는 중앙지검을 들렸다 동부지검을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 동부구치소로 바로 가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절차였군요 원래, 원래는.

김성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없다면 중앙지검을 거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원래 더 정상적인 건 판결 선고를 할 때 재정을 했고, 재정을 해서 당시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됐으면 바로 형이 집행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앵커 
그림 좀 잠깐 볼까요. 지금 나오나요? 아직 안 보이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그러면 곽 기자, 다시 질문을… 오늘이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마지막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날이죠? 그런데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곽동건 기자 
네,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오늘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변호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지난 29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을 때, 입장 발표가 있었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또 자신이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앞서 2년 전에는 구속이나 검찰 출석 때마다 이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깜짝 입장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3월에 구속될 당시에, 동부구치소로 가기에 앞서서 12문장, 3장짜리 입장문을 통해서 내 탓이다, 가족과 측근들한테 미안하다, 언젠가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내용들을 적었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잠깐 김변호사께 뭘 여쭈어보기 전에 그림을 좀 보면요, 저기 장제원 의원 보이고요. 권성동 의원 보이는 것 같고 김도읍 의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소위 측근으로 분리되는 분들이 다수 집결 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곽 기자, 방금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변호사는 밝혔다고 했는데, 이 직전에 입장 표명은 있었죠, 사실상? 어떻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변호인 명의의 입장 표명은 있었고요. 또 직접적으로 언론에 이야기 한 건 아니지만 전달되는 내용으로서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재판이다.

앵커 :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김성훈 변호사 
이런 취지의 정치적 발언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입장 발표는 없다라고 하는데 워낙 현재 상황에서는 어떨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기술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결수인데요. 교도소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김성훈 변호사 
보통은 저희가 미결수랑 귀결수로 나누는데요. 미결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계속 접견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소위 구치소라는 곳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귀결수라고 하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이지만, 일부 수감시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수감을 할 때는 위험 등급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방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화된 경비를 할 것인지, 일반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범죄에 준하는 형태로 해서 S1부터 S4까지 등급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고령의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태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디서 수감 생활을 할지 결정을 하는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령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80세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만약 어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종신형에 가까운.

김성훈 변호사 
그렇죠. 16년형. 이제 17년형이지만 1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16년을 살아야 하는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치소나 수감을 담당하는 교도소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입감 이후에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 건강 상태에 따라서 물론 급속히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면 가석방 같은 것도 불가능 하지는 않은거죠?

김성훈 변호사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상당히 살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소위 말하는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형사소송법 462조에 따르면…

앵커  : 건강에 따라서,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 
바로 현저히 건강상, 생명에 위해가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형태의 신청을 할 가능성은 좀 높아보입니다.

앵커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이른바 종신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는 이 경우가 아니지만. 종신형이라도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면 물론 어떤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한 거죠?

김성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신형이 사형이랑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상적인 건강 처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량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16년 형이라고 하면 사실상 종신형과 거의 같은 형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군요.

김성훈 변호사 
그렇죠. 평균적으로 형 집행 정지 요건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상, 신체상 현저히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다음에 7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다시 저 현장 그림 좀 볼까요?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항의하는 시위대의 얼굴 같은 걸 찍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여튼 주변 상황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주목을 끈 것 같은데요. 가끔 고성은 들리지만 그리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대부분이 취재진이고 일반인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김성훈 변호사 : 지지자들이 집결을 해서…

앵커 
지지자들은 대부분 어떤 현역 의원이나 측근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반인 지지자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화면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네, 화면상으로는요. 곽 기자, 그러면 잠시 다시 얘기를…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게 2년 전에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죠?

곽동건 기자 : 맞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16년을 살아야 할 곳인데요. 어떻습니까?

곽동건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8년 3월 구속이 됐었는데요. 보석으로 이듬해 3월에 풀려나기까지 1년간 바로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당시 동부구치소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12층에 있는 독방에 수감이 됐었는데요. 동부구치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6월부터 처음 수감자를 받기 시작한 새로 지은 구치소여서,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시설이 꽤 신식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 씨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으면…

앵커 
잠시만 보면, 이 씨의 이동 경로는 검찰까지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고요. 동부구치소까지는 검찰 제공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지금 예상 시간보다는 상당히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원래 예상 시각으로 7, 8분 전에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아직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고, 지금 그림상 보면 장제원 의원 등 측근들이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곽 기자, 아까 말씀하시던 거.

곽동건 기자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이전에 같이 지냈던 같은 크기의 독방에 이번에도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씨가 과거에 수감됐던 동부구치소의 독거실, 그러니까 독방은 면적이 10.13제곱미터, 화장실까지 합치면 13.07제곱미터인데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 독방이 10.08제곱미터니까 살짝 더 큽니다. 그리고 방에는 일반 수용자랑 똑같이 TV, 거울, 이불, 매트리스 등 침구가 있고요. 또, 식탁 겸 책상 그리고 사물함, 청소용품 등이 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등을 고려를 해서 독거수용의 전담 교도관도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자,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항의하는 시위대의 목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튼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곽동건 기자 : 그렇습니다.

 

앵커
일반인 지지자들의 모습은 지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거의 취재진이나 어떤 경찰 인력 혹은 정치인 지지자들, 이렇게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독방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지금?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예우 차원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독방에 수감돼 있죠?

김성훈 변호사:  예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 예우와 보호.

김성훈 변호사 
기본적으로 교정시설에서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코렉션이라고 뒤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교화 과정에서 수감 중에 불상사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숙식하게 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교정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이라든지 일반적인 접촉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평수가 약간 다른데, 그건 어떤 구치소마다 차이겠죠? 신분의 차이는 아닐테니까요.

김성훈 변호사 
기본적으로 각 구치소나 이런 곳들이 전직 대통령이 수감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개조를 하면서 조금의 차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정 시간보다 지금 꽤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 안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취재진들도 정확히 어떤 사유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는 아직까진 취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을 하려면 사실은 한 30분 전에는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논현동 자택에서.

앵커 : 약간 늦은 거죠, 이미?

김성훈 변호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시면 꼭 측근이 아니고 과거 정치인들이 하여튼 몇 명 도열해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장제원 의원.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부터 더 여쭤보겠습니다. 곽 기자, 동부구치소 도착하게 되면요. 수감 절차 어떻게 밟게 되나요?

곽동건 기자 
일단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바로 이제 기결수인 수용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이름, 나이 등 신분 확인이 먼저 진행이 되고 간단한 신체 검사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소위 물품 등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구치소장의 안내를 받아서 왼쪽 가슴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 기록부용 사진,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 씨가 수감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수용자 번호가 716번이 부여가 됐는데, 이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는 이렇게 부여된 수용자 번호가 바로 공식 호칭이 되는데요.

앵커 :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로 부른다는 말씀이죠?

곽동건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교도관들도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명박 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수용자 번호로 이씨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앞으로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요. 식사 뒤에는 직접 식기를 설거지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알아봤는데, 참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용 11월 식단표를 보면요. 오늘 수용 후에 첫끼가 될 저녁에는 두부버섯국, 꽁치김치조림, 깍두기, 이런 것들이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두부버섯국, 꽁치김치조림, 깍두기요? 김 변호사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어떤 혜택을 다 잃게 되는 게 맞는데 어떤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수감된 다음에.

곽동건 기자 
특별한 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거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위 말해서 전직 대통령의 연금이라든지 치료비, 사무실 비용, 기념관 사업 관련한 비용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것이 제7조에 의해서 다 박탈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남게 되는
데요.

 

한 가지 남게 되는 것은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비와 경호에 관한 것들은 계속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경비와 경호가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경비, 경호 관련된 것들도 특별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이 박탈이 되는 거죠? 모든 권한이 박탈이 되는거네요?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경비, 경호를 원래 제외하지만 경비, 경호의 경우에는 수감돼 있으면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요.

김성훈 변호사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만기를 채우거나 특별사면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지금 관련 구조에서는 특별하게 예우가 제공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앵커 
아까 곽 기자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고 수감이 되면 번호로 불린다, 그러면 몇 번, 몇 번 이렇게 불리는 건가요?

곽동건 기자 
수인 번호에 따라 불리는 거고요. 그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구치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대통령 님', 이렇게 부르는 건.

곽동건 기자 
저희 실무에서 봤을 때에는 전직 의원이나 장관님이 들어오시면 또 '장관님', '의원님'이라고 불러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원칙적으로 번호만 부르지만. 그렇겠죠.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서야 사람 부르는데. 그러면 아직도 지금 상당 시간 15분 이상 지난 것 같은데요, 예정 시간보다.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되면 예정 시간. 2시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 같은데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냥 화면으로 보기에는 측근들한테 곧 나갈 거라고 준비를 하라고는 했고,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뭔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중에 사후적으로 취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은 수용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교도소에 들어가나요? 아까 곽 기자가 오늘 저녁부터 당장 교도소에서 식사를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감 절차, 소위 말하면 수감자로서 수용 절차를 먼저 밟게 되고요. 아까 곽 기자님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신체 검사랑 소위 말해서 소집품을 영치시키는 것과, 소위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가지 물품을 배분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동부구치소에 일단은 입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계속 수용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감이 될 수 있는지.

앵커 :  옮길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  3, 4주 정도 기간 이후에 된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볼까요? 입장 발표는 예고대로 없는것 같습니다. 차에 타고 바로 나갈 것 같은데요. 화면상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안에가? 저 차에 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성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위 저렇게 경호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입감 이후에는 저 부분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 지금 뒤에 차에 타고있겠죠?

김성훈 변호사 : 뒤에 차는 경호 차량…

앵커 
뒤의 차가 경호 차인가요? 앞에 차가 아니고. 아직까진 경호 인력이 지원이 되는군요. 수감되기 전이라서.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차 바로 뒤에 있는 차에 이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뒤에 따라가는 차가 경호 차량이고요. 4시 시간은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김성훈 변호사 
중앙지검에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를 한다면 동부구치소까지는 또 금방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4시 입감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시까지 중앙지검은 물리적으로는 가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돌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결국 변호인 측의 예고대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혹시 검찰에 도착해서 무슨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포토라인에 서고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바로 형 집행 절차로 다른 출구로 들어가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으로는 없지 않을까.

앵커 : 지금에서는 입장 발표는 원래 예고대로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만약에 한다면 자택 앞에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 
2018년에 구속될 당시에는 집 앞으로 나와서 지지자들 혹은 측근한테 이제 간단한 인사를 하고 차에 탑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이미 차를 탄 채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 측근들이 서 있었지만, 인사를 하는 모습 이런 것은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2018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억 속에 가장 강렬히 남아 있는 것 중 하나는 전두환 씨가 집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던 장면이 가장 여러분의 뇌리에 남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오늘 돌발적으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예상들도 있었는데, 결국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결국 그 골목성명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전혀 전두환 씨한테 유리한 부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앵커 
아까 잠깐 그림이 나오는 중에 설명을 해주셔서 흘려들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수감돼서 기결수로 수감이 되면 어떤 예우가 사라지게 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한마디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사라지게되고요. 모든 예우 중에 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그리고 기념관 지원 사업, 그리고 사무실 경비와 비서관들의 인건비 등의 모든 예우가 사라지고요. 단 하나, 경호와 경비만 필요한 기간 동안 제공이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상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되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라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씨 대법원 선고 내용 중에요, 17년이 선고됐는데 곽기자, 이미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대략 16년? 그렇죠?

곽동건 기자 
그렇습니다. 재작년 3월에 구속이 되면 그동안 2차례 수감, 보석, 이걸 반복했는데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이 됐지만, 이미 1년 정도는 구치소에 수감이 돼있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대략 16년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씨가 우리 나이로 여든살이기 때문에요, 16년 수감이 되면 대략 아흔여섯 살에 출소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가석방 얘기도 나오는데요. 가석방의 경우도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지난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고요.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던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고령이나 건강상 문제가 위중한 경우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 힘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앵커 : 가석방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또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 형 집행 정지는 가능한 건…

김성훈 변호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량 판단을 하면서 실제로 정말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겁니다.

앵커 : 서면 복권의 경우는 어떻습니끼?

김성훈 변호사 
서면 복권의 경우에는 제한은 딱히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사면 판결이 좀 적절하지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후에 대선이나 이런 일정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치적인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곽기자, 1심에서 징역이 15년이었잖아요. 2년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곽동건 기자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씨의 혐의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16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크게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덩어리로 보면 횡령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뇌물 이렇게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서 비자금 350억 원을 조성한 혐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또 알려진 부분이 삼성이 다스에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6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 외에도 특수활동비 4억 원을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고요.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공천 헌금 혐의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혐의 사실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혐의 사실은 다 비슷할 텐데 왜 2년이 늘어난 건가요?

곽동건 기자 
그래서 앞서 1심에서는 전체 혐의 가운데에서 뇌물 85억 원 받은 부분, 그리고 다스 회삿돈 횡령한 게 236억원 등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수는 61억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은 이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이 나왔는데, 이후 지난 2월에 2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뇌물액수가 94억 원으로 1
심보다 8억원이 늘어나면서.

앵커 : 거기서 형량이 늘었군요.

곽동건 기자 
형량이 2년이 가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스 횡령액도 5억 원이 더 늘어서 25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앵커 : 벌금 130억 원이랑 추징금 57억 원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이것도 납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별개의 형으로 봅니다. 징역 17년 형이랑 벌금형이랑 추징금, 다 별개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형을 다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형법상으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돼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징역,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두는 상태에서 일을 함으로써 벌금을 갈음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산하는 바로는 13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통해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을 이 형을 다 대납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노역형까지 더 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노역'한다면 일을 한다는 거죠, 교도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소위 말해서 징역형은 금고라는 형과 구분되어서 말을 하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소위 가두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합니다. 역을 살게 합니다. 노역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이런 징역과 비슷하게 벌금형에 가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노동을 종사하게 해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돼 있는
데요.

 

다만 간혹 뉴스에서 소위 황제 노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벌금형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노역 금액을 제한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오히려 하루 당 감당하는 노역 금액이 오히려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
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전에는 어떤 법리적 대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요, 벌금을 낼 것 같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또 황제 노역으로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김성훈 변호사 
그런데 이미 징역형이 17년형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역을 3년을 더 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른 입장을 표명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사실은 판결 직후부터 이 판결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자기 자택 말고는 특별히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순순히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곽 기자, 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까 여러 혐의를 설명해 줬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다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이냐는 질문의 최종 결론이 나온 것같습니다.

곽동건 기자 :  네, 맞습니다.

앵커 : 그 다스에 대한 정리를 좀해주시죠.

곽동건 기자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과거 검찰의 과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잠깐 예전으로, 처음 논란이 불거진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이 씨의 차명 재산 논란
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였습니다.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게 바로 당시에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쪽이었고요. 박근혜 캠프에서는 당시 이 씨를 다스와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을 하면서 재산이 허위 신고됐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죠. 그런데 당시 이명박 씨는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앵커 : 바로 저 표현 그대로 했죠. 연설하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요.

곽동건 기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선 2주 앞두고 당시 검찰이 다스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 바 있고요. 당선후에도 이런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특검이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8년 1월에는요, 정호영 특별 검사가 임명돼서ㅡ 한 40일 정도 다스를 비롯한 차명 재산 의혹을 다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씨 측근들이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물증이 안 나오고 관련 증언도 안 나와서 결국에 또 무혐의 처분이 나게됐죠. 특히 그 당시 정 특검이 이 당선인과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조사한 후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사실상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김변호사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로서는 어떤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판단이 바뀐 어떤 구체적인 결정적 계기가 뭔가요?

김성훈 변호사 
저희가 보면 항상 수사라는 건 수사의 의지와 진정성에 따라서 결론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람이하는 거기 때문이죠. 당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 정부가 출범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정부에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다스라는 것이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해외 거래처라든지 해외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관련된 비자금도 만들고, 뇌물을 수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은폐가 되었다가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야 당시의 내부자들이 진실을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론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수사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부분이 놓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책임 없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어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과, 이 재수감되는 상황 때문에 검찰개혁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곽동건 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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