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정치

독방 지저분해 도배요구 들어줘

스마트미디어앤(황혜연 기자 | 승인 2017.04.14 10:38)

박근혜 "독방 지저분" 도배 요구...교도관 당직실 내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며칠 간 독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3.2평(12.01㎡)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 등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수리가 완료되기 전 며칠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 당직실에서 임시 생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특혜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한해 혼거수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서울구치소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당직실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구치소가 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의식한 나머지 지나친 '대접'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노컷뉴스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공개된 수용거실.

-------(여기까지 펌글임)

 

박전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번호도 503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됬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은걸로 알고있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503을 새긴 수의로 갈아입고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고 자신의 수용시설로 이동됬다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단다 자기가 뭔데 거부를 하다니 참 뻔뻔하다

"야! 니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거니 그래도 한때 이나라를 호령한 나야 이따위 방에서 지내라고??"

아마도 이런생각이 아니었는지 시설이 지저분하니 어떠니 해서 다시 도배를 해주고 시설정비까지 했단다

더욱 웃기는것은 도배하는 이틀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하게하는 특혜까지
그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순순히 말잘듣는 구치소도 교도관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는 명백하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박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서 제공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교도소가 그럼 아주 깨끗하고 좋은줄 알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