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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드루킹 미스터리


드루킹 미스터리..누가, 왜, 어떻게, 언제부터 했나?

신상건 입력 2018.04.17. 05:00 수정 2018.04.17. 07:28


이데일리 신상건 이승현 이재운 기자]

경찰이 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필명 ‘드루킹’ 김모(48)씨를 비롯해 피의자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오는 17일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동안 이뤄진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댓글 조작을 왜 했나?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의자 김모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요구한 인사청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특정 인물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오사카 총영사 임명 발표 전인 지난 2월 말 김 의원의 한 인터뷰 기사에는 ‘김경수 오사카’, ‘약속도 안 지키네’ 등의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자신의 카페 회원들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했다는 내용을 카페 회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러한 내용을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김 의원 보좌관에게 텔레그램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파악했다. 김씨는 김 의원에게도 협박 의도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의원이 메시지를 읽지는 않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19대 대선 때도 댓글조작 있었나?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을 운영하며 과거부터 회원들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하는 댓글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김씨 등 경공모 회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조직적 연계성이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한 뒤 치러진 선거여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댓글조작이라는 무리수를 뒀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경수 의원에 보고·지시 받았나?
경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피의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김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김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정리해 보낸 문자가 있지만 꼭 주고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의원은 심지어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드물게 “고맙다”는 의례적 답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김씨가 댓글 여론조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등의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김경수 의원 수사 가능성은?
야권에서는 댓글조작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건의 배후가 김경수 의원인지 그 윗선인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사태해결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김 의원은 “숨김없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밝힌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 의원이 김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만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외 다른 팀 더 있나?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피의자는 5명이다. 김씨와 공범 양모(35)씨, 우모(32)씨 그리고 김씨가 운영한 출판사 직원 2명이다. 김씨와 양씨, 우씨는 모두 민주당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판사 직원 2명이 민주당원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16일 김씨와 양씨, 우씨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댓글 추천 수 조작을 담당한 팀이 5∼6개 더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확인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조작은 어떻게 이뤄졌나?
김씨가 댓글 조작에 악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행위를 하도록 입력해두면 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컴퓨터 게임 안에서 자동으로 훈련을 수행해 레벨을 올리거나 수강신청·티켓 예매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씨 일당은 실명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카페 운영자의 경우 회원이 설정한 만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운영진에 개인정보를 일정 수준 공개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긴 뒤 610여 개의 계정을 매크로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자동으로 조회 수를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도록 설정해 초반에 베스트 댓글에 오르도록 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이 높으면 각종 랭킹 상위에 노출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IT 업계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짜는 코딩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돈을 주고 구매할 수도 있다”며 “포털들이 이번 기회에 관련 정책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조작 처벌 수위는?
현재 피의자 김씨와 양씨, 우씨는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드루킹 김씨는 누구?
김씨는 인터넷 카페·팟캐스트 등에서 활발히 논객활동을 해온 진보 성향 ‘파워블로거’로 알려졌다. 김씨는 ‘드루킹의 자료창고’라는 이름의 경제 ·시사 블로그를 운영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네이버의 시사 ·인문 ·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뽑혔다.

김씨는 블로그의 유명세를 바탕으로 책을 내고 시사 팟캐스트도 운영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共)진화 모임(경공모)’도 운영했다. 경공모는 회원 수가 2500여 명에 이른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전까지 열성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상건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