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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고박원순 시장에 대해 이모저모 3

 

오늘 발인이 되었고 화장되어 그의 고향인 경남 창령으로 가는것만 보았다

유트브 라이브방송으로 중계 했다는데 재방송을 보았다

 

박 전시장이 차라리 비판을 받더래도 죗값을 치루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자존심이 그걸 허락치않아 해선 안될 일을 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이없어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의 유서에서 '모두에게 미안하다'란 말로 했는데 그건 피해자에게 한말이 아니다 

 

피해자는 서울시장이라는 위력앞에 근 4년간이라는 세월속에 아무말도 못했다 단순히 '누가 나를 이렇게 한적이 있는데' 하고 말을 흘렸다고 하자 누가 그말을 믿어줄까  나부터도 믿기 어렵다

우선 박 전시장의 이미지가 좋은데가 인권을 부르짓는, 해놓은 업적도 찬란한 사람이고 서울시장 한번하기도 힘든데 3번이나 당선됬다 그는 미래의 대권주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처음 당했을 때 왜 나서지 못했느냐? 그때 그랬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비서도 공무원이다 

불러서 갔다 시장이 하는일에 간섭도 대꾸도 해선 안된다 누가 감히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의 거센 바람앞에 용감히 나설수 있는가 공무원 되기도 힘든데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도 힘들다

 

그건 남자들이 더 잘 알것이다 회사 다니면서  옷속에다 사표를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매일같이 "오늘 내야지 내일 내야지" 햇다가도 당장 그만두면 혼자도 아니고 뭘먹고 살것도 걱정해야되고 하니 얼른 제출을 못한다

 

한국은 유난히 개인상점이 많다고하는데 돈이 많아 차린것이 아닌 티껍고 아니꼬운 회사생활 때려치고 퇴직금과 약간의 돈을 빌려서 대부분 차린것이라고 한다

 

노래도 있다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불렀더니 모두들 돌아보더라고" 예전에 가수 현미씨가 부른것으로

그것처럼 사장님소리 들으며 살고싶지 남의 밑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권력에 취하면 눈에 뵈는게 없다고 한다

그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3번씩이나 있다보니 윈만한것이 눈에 안찼고 두려운것도 별로 없었을것, 또 한편으론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천만시민의 살림을 어깨에 짊어졌으니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하고 말할 상대가 없었을것이라고 누구들은 말한다

 

인간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안하던 행동을 할수 있고 그것이 계속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시장과 친한 사람과 터놓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것인가? 정말로 박원순 전시장은 단한명이라도 말을 트고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을 사람이 한명이라도 없었다는것인가

 

그것을 가족에게 말 할수도 없고 또 잘못 말했다간 한소리 들을지도 몰라 친구나 애인에겐 말해도 가족에겐 잘 말하지 않는다 그건 일반인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술집여자에게 곧잘 푼다고 한다

아무 이야기나 무조건 들어주는 몸도 줘가면서 별의별 말을 칭찬까지 하며 공감하며 들어주는 여자들이 좋아 거래가 길어지면 세컨드로 두기도 한다고

 

왜 이런말을 하느냐?

그는 어깨 가득한 스트레스를 받아줄 수 있는 가장 가까히 있는 누구에게 말하기시작, 여기서 '말'이란 하고푼 말이 아닌 그냥 남자로서의 말이다  그게 뭐라고 하진 않는다 곧 그 말이 나올것

안아달라고 한것을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편으론 왜 잘나가다가 딴짓을 계속 했는지 죽은자는 말이없다

 

아직 정식으로 수사안했고 재판도 안했다

고인은 죽음으로써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모든이에게 미안하다고만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뤄야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김지은씨에게 잘못된 성관계로 지금 복역중이다 차라리 그게 낫다 모든이에게 용서를 청하고 댓가를 치루고 하는것이 미례대권주자이며 공직자의 양심이다

무책임한 자살로 그의 죄가 덮어지는것도 아니다

 

 

지금 고소인은 신분을 내놓지 못하고 신변감시를 경찰이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여성의전화에서 여성들이 대독하고

 

당사자가 없으니 형사소송업 제 259조(고서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을 살펴보면

불기소결정은 1.기소유예, 2.혐의없음, 3.죄가안됨, 4.공소권없음, 5.각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에는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이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당분간 이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할것 같고 남녀갈등이 벌어지면 안된다

그가 떳떳했다면 죽지 않았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캥기니까 .....글쎄....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은 없고 오늘 여성의전화에서 고소인의 말을 대독하기는 했다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