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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징역 4년만 살아

 

2021년8월13일,금요일.?시사만화 評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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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가 딸내미 표장장 위조로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부군되는 조국씨도 많이 불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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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사람들이 자식들을 위해 그런일을 했다고 즉 아빠찬스, 엄마찬스 부모님 찬스를 썼다고 본다

정씨의 사모펀트 투자관련, 입시비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자세한것은 모른다

분명한것은 조국의 아들.딸들이 부모찬스를 쓴것,아님 부모들이 미리 나서서 챙겼는지 둘 중의 하나는 있다고 본다 

 

공부도 머리도 좋아야겠지만 첫째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이젠 개천에서 용 안난다

중간쯤 되는 머리에 좋은학원 매일가서 꾸준히 공부하고 부모님 찬스까지 쓴다면 가고자하는 대학에 못들어 갈것도 없다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으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피고인(정경심)의 범행으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

그 결과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학은 공정한 절차라는 입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햇다며  정경심 2심재판 결과에 대한 발표다

 

■먼저

위조사문서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및 카이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허위경력 서류 체출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허위 인건비 명목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 편취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차명계좌 이용해 입출금 등 금융거래 위반

증거인멸교사는 압수수색 대비해 코링크 PE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 관련자료 인멸지시

 

검찰이 정경심씨를 기소하면서 하나,둘씩 증거와 더불어서 증언도 나온다 동양대 직원 정씨와 조교 김씨의 증언과 동양대 총장은 자신은 상장을 결재해 준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시작됬다

 

더욱이 동양대라는 총장을 파고드니 총장의 학력이 위조됬느니 단국대를 수료했느니 네티즌들은 이런데 아주 잘 파고든다 그러나 그는 버젓이 워싱톤침례신학대학교 신학/학사, 워싱톤침례신학대학교  종교교육학/석사

그리고 무슨 박사학위는 허위로 판명났다 

 

어쩌면 시작은 최성혜총장이 상장을 결재해 준적이 없다고 한 뒤부터 사건이 벌어졌는지도 

 

두 부부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산관리인이 정교수가 시키는대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증언하면서 정교수의 증거 인멸과 은폐가 드러났다

 

이 논란에 '조국사태'가 있었다

 

조국 사태(曺國 事態)는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러자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사퇴하였다.[16]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출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딸과 아들의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시에 도움을 준것 아빠가 청와대에 높은급으로 있고 엄마가 교수인데 뭐~

조민의 딸 스펙 7개가 모두 허위라고 결론났고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것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않은것으로 결론

 

7개의 스펙은 무엇인가?

① 동양대 총장 표창장

② 동양대 어학연구원 보조연구원

③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④ 카이스트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⑤ 공주대 인턴

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⑦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왜 이리 인턴노릇을 많이했지 

하긴 인턴도 아무나 못한다 인턴이 쉬울것같지 천만의 말씀! 웃사람들 비위맞추기 매우 힘들다

특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위조로 결론났다

위에 나열한것만 봐도 그들이 자식들을 위해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여 입시에 도움을 준것

그런데 의학계열 가면서 면접은 안보는가? 면접볼 때 인턴에 대해 자그마치 7개나 했으니 두개 이상은 어떻게 인턴생활을 했는지 물어봤어야 한다 기록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하니 그냥 패스 한것일까?

 

심지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무서 행사, 증거은닉 교사 등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되는 조국씨와의 공모가 인정되기도 했는데 조국씨는 즉각 항소할것이라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입시비리와 업무바아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증거은닉 교사들은 그대로 인정됬다고 한다

 

이번 2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 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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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것은 부모찬스를 썼고 그러기전에 부모들이 먼저 나선것 같다

자기들 위치 정도되면 이정도 한다고 뭐 대수냐? 그랬는지 안그랬는지는 잘모르고 확실한것은 그네들 자신이 자신들의 

현재의(당시) 위치에서  저 일을 했다는것

한분은 교수고 한분은 법무부장관을 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런 위치를 못가져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