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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농림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식품 명인’ 자격 취소

농림부,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식품 명인’ 자격 취소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최초의 취소 사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대표 김순자 씨의 식품 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김 대표의 식품 명인(제29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2일 MBC '뉴스데스크'에 한성식품 관련 의혹이 보도된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행해왔다.

김 씨는 관계 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난달 25일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 2007년 농식품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김 씨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 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 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 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식품은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김치 재료로 사용하고, 제조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성식품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대표 김 씨의 식품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김치공장 ⓒMBC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