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전쟁범죄/설왕설래 , 오피니언 최신
전쟁범죄는 전쟁 법규·관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1945년 전례없는 대규모 전쟁범죄가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 주도로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나치 핵심인물 24명의 전쟁범죄를 규명하면서 유대인 학살, 전쟁포로 학대 등 온갖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 이 재판을 계기로 전쟁에서 민간인에게 행한 비인간적 행위를 일컫는 ‘인도(humanity)에 반한 죄’라는 개념이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됐다.
일본 법학자 후지타 히사카즈는 저서 ‘전쟁범죄란 무엇인가’에서 “침략전쟁은 범죄다. 최근 전쟁의 비참함을 경험한 뒤 인류가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며 “위법한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책임 외에도 전쟁법 내지 인도법상의 위법행위에 근거해 발생한 피해는 가해자 측에 어떠한 배상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숱한 법적 장애물이 있기에 처벌이 쉽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자, 즉 ‘전범’으로 규정했다. 미 상원도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시민과 기자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기자 등을 고의로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의 집속탄 사용 보고와 관련해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도시와 마을을 겨냥한 지역 폭격, 다른 형태의 무차별적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러시아에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고, 개인의 국제 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정밀무기로 군사시설만 공격했고 민간시설은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속셈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다룰 국제재판소를 설립해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만행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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