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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朴 대통령, 헌재에 답해야 할 의문들

국민일보 朴 대통령, 헌재에 답해야 할 의문들 (펌글입니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17.02.22 21:32 댓글 88

 

김기춘 임명 후에도 계속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설계자 누구인가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 16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직접 표명한 의견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인 27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면 재판관의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향해 “증거조사가 아닌 변론의 일환으로서 소추위원 측과 재판부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일러둔 상태다.

 

헌재는 청와대에서 최순실(61·수감 중)씨 측에 건넨 문건유출이 박 대통령의 해명에도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다고 본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를 대표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한 이후에도 많은 자료가 최씨에게 간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대국민담화로 밝혔는데, 김기춘(78·수감 중)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명 이후에도 문건 유출이 계속된 때문이다. 대통령과 무관한 정호성(48·수감 중) 전 부속비서관의 잘못이라면, 민정수석실에서 거르지 못한 사연도 내놔야 한다.

 

또 헌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함께 일한 안종범(58·수감 중) 경제수석 등 전·현직 청와대 근무자에게 두 재단의 정관, 조직도, 이사진 명단 등이 포함된 기획안을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식 업무라인의 누구도 원래의 기안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현재로서는 두 재단이 결국 최씨와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 결과물로 굳어지고 있다.

 

두 재단을 국정 일환으로 설립했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도 의문을 표한다. 공약에 따른 정당한 설립이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 왜 ‘청와대 주도 사업’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했는지, 오히려 위증과 증거인멸 지시 등을 둘러싸고 안 전 수석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치달은 이유는 뭔지 헌재는 궁금해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유능한 기업인을 추천받아 사기업에 채용을 지시한 이유 역시 궁금해한다. 헌재에 나온 증인들은 대통령의 행위로서는 드물고 전례가 없다고 진술해 왔다. 헌재는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의 최씨 관련 법인이 왜 박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나고 유망한 기업’이라는 식으로 보고됐는지도 의문을 갖는다. 직원이 적고 실적이 뚜렷하지 못했던 더블루케이의 경우 이 같은 평가가 사실상 허위 보고였다.

 

탄핵소추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역시 박 대통령 측이 의문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지난달 헌재에 제출한 자료를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기억을 떠올려 다시 내라”고 석명권을 행사했지만 아직도 답이 아직 없다. 김이수 재판관은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의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위기관리 상황실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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