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김연수 진료부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외인사 수정'에 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유족과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317일 간 사경을 헤메다 사망한 고인이 '병사' 판정을 받은 지 약 9개월 만이다.
15일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부원장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기존 병사 판정을 번복하고 백씨의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경찰의 물대포'로 꼽았다. 김 부원장은 "사인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물대포 말고는 외력을 줄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또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일차 뇌손상이 왔고, 입원 후 치료과정에서 패혈증을 동반,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판단이다. '심폐정지'는 사망할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김연수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병원윤리위원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달 4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 A씨에게 내용의 일부 수정을 권고했고, 해당 전공의는 이를 받아들여 진단서의 최종 수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수정된 사망진단서에 대해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계획이다.
또 병원 측은 백씨의 경우와 같이 의사 개인 판단과 집단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의사 직업 윤리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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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니 이것저것이 달라진다 백남기씨는 누가봐도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그런데도 병사로 처리했다 이제와서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다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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