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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1

1.성희롱 사건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법령으로 처리할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희롱사건을 조사하고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자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 사업장즉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가족부 :여성기본발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치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발전기본법 에는 성폭력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할 수 없으나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노인 또는 아동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2.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것을 의미한다

 

3.성희롱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성희롱 행위자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주와 사업자, 근로자.....등등 누구나 될 수 있다

 

4.누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의 대상자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상급자, 사용자,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역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및 학습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하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업부,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상대방이라고  규정한다

 

5.업무 관련성이란 무슨말?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모두 성적 언동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이우어질것, 즉 지위 또는 업무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업무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만남 또는 업무관련 활동을 위한 만남에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술자리 등은 업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근무 시간이거나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곳이라면 출장지, 회식장소, 야유회, 거래처 사무실등이 모두 포함된다

 

6. 어떤 말과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될까?(판단기준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 능률을 떨어트리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란 성적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말한다 즉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감정 즉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행위자가 나뿐생각 손톱만큼도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그건 성희롱이다 행위자들이 곧잘 "난 정말로 아무 나뿐생각 없었습니다" 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다는 말)

 

성적 언동 및 요구는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성적 함의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말하며 여기서 행위자의 성적 함의가 잇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다 즉 성적 의도를 갖고 한것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불이익은 고용(채용, 배치, 업무내용, 승진, 직업훈련, 임금 및 제반수당, 퇴직 및 해고 등)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등에서와 같이 사회 전 영역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가령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요구를 했는데 학생이 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낮게 주었다면 이는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된다

 

 7. 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은?

 ◈대표적인 것이 육체적 행위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여기서 주의 할것이 국회부의장했던 누구는 골프캐디가 딸같고 손주같이 귀여워 가슴을 콕콕 두어번 찔렀다고 거듭 말하는데 이것이 바디를 터치해서 만진행위로  성추행으로 들어간다)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푸터 통신, 팩시밀리를 통한것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 지침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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