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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3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3

성회롱(sexual harassment) (직장내에서 이 예절이 정말 복잡다다하다)

(다음백과)


성회롱은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

성이 다름으로써 발생되는 성문제는 점차 직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직장에서는 성희롱과 같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성희롱'개념은 1974년 미국 코넬 대학의 린 파얼리(Lin Farley)이 진행한 '여성과 노동'이란

         주제의  강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파얼리는 여성에게서 근로자의 역할보다 여성의 성적 특성, 성역할을 강조하는 비우호적 행동을 가리켜 성희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대학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다?

기업은 성희롱 원인과 사실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문제제기를 한 자를 조직문화 배반자’,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자등으로 낙인찍고 괴롭히거나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 등으로 상황을 덮어버리고자 한다.

 

성희롱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근로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와 특정성, 특히 여성의 능력, 지위, 인격, 감정을 등을 무시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시 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직장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가벼운 것으로 관대하게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불편함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여도 문제제기를 하여 고충을 처리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6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신정휴교수가 우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

 

-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 개념을 만들어낸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울대 성희롱사건 : 1993년 서울대학교 우○○ 조교가 교수였던 신○○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 조교는 관리책임자인 신○○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언동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교수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당초 재임용 약속과 다르게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러한 교수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4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다만 4번의 판결 모두 서울대총장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법 93가합77840 : 원고승소피고 교수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

1995년 7월 25일 서울고법 94나 15358: 원고 패소.

◾ 1998년 2월 10일 대법원 95다 39533: 원심판결중 피고교수에 대한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1999년 6월 25일 서울고법 98나 12180: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5백만원의 손해배상지급 명령.

 

위에서 서울대 신교수와 우조교 사건이 있은 후에 성회롱이란 말이 법적인 용어가 됬다고 한다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그당시)가 이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희롱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전에는 그냥 성폭력만 있었지 성희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불로그에서)

 

이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사사로히 주고 받는 수치스러운 말, 거북한 말도 성희롱으로 하자고 했다

남자들은 아무렇치도 않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남녀직원들이 듣기 거북한 언어를 자주

성폭력: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이다  강간은 폭행또는 협박을 교접행위

 

2013년 6월 19일 개정헌법에서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것도 강간죄 처벌됨

 

성추행(강제추행)역시 성폭력의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키스를 하거나 만지는 것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점은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하는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된다

 

‣성희롱 : 성회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됨 법에 따르면 업무 , 고용 기타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어나 행위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잘알고 있듯시 직장내에서 음란한 농담이나 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야유회자리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의 예이다

성회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의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성폭행 = 강간, 협박 폭행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성희롱 = 성에 대한 말로써 상대방을 불쾌하고 수치스럽게 만듬

‣성추행 = 협박 폭행등으로 몰래 상대방의 성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국회회장였던 박희태씨

딸같고 손주 같으고: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자신이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고 밝혔다

박희태(77살) 국희의장: 2014년 9월 11일 원주시 골프장서 캐디(24살)의 신체일부를 만져서 성추행으로 불구속기소됨 박의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받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함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받음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최성길 부장판사)는 20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도 명령함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를 침해한 행위인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국회의장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함

성추행 사실에 대한 박 전 국회의장의 '자각'은 어느 수준일까?

 

그의 해명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얼토당토 않은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기준인 셈이고, 그에겐 이러한 행동들이 '익숙한' 짓이었단 말일까? 아무래도 박 전 국회의장은 성추행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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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이 집안은 불명예 패밀리다(그랜드슬램달성) 사위인 김형준검사가 스폰서사건청탁으로 수사를 받게되고 부인은(건국대교수) 자살사건 일으키고 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국적자 정원 으로 이대를 들어가고 이 일로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대 다니던 딸이 지금 김형준씨의 부인임

 

 김씨는 2015년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제1회 여성아동인권대상을 수상(김형준검사)하기도 했다 2014년 울산지검 형사 2부장검사로 일하며 9살 의붓딸을 계모가 때려 사망하게 한 울산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음

2013년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윤창중: 2013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대변인(미국시민권자의 인턴의 엉덩이를 웅켜 잡음)

2013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동행했다. 방미 기간중이던 5월 9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경질됨

2013년 5월 7일 미국워신탄DC 인근호텔바에서 주미 한국대사관서 파견된 20대 인턴여직원과 술을 마셨다 이후 윤창중대변인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술을 한잔 더마시게 됬고 이때 인턴지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허락없이 엉덩이를 움켜젔다”욕설을 동반한 성충행이 30여분간 추행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이 저를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다

9월 3일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자전적 에세이 ‘윤창중의 고백-피정’의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윤 전 대변인은 “3년 4개월 전 윤창중보다 더 가열차고 강인한 윤창중으로 다시 태어나 싸워나갈 것임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언론이 저를 완전히 성추행범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성폭행 강간범으로 몰아갔다”고 당시 성추행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들을 맹비난하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저를 악랄하게 쓴 신문이 OO일보와 OO일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혁파를 위해 제2의 인생을 다 걸 것”이라고 말했다.(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이사람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다 어느언론도 그를 강간범으로 몰은적이 없다 성추행인 것이다

 

윤씨는 윤창중, 그가 돌아왔다며

자선적에세이 출간기념북콘서트j를 가졌다 시간 2016년 9월 3일

윤 대표 이어 “지난 3년 여 객관적 사실이 단 한가지도 확인 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언론과 음해세력은 저를 성추행범이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인격파탄자로 매도하는 ‘윤창중 생매장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펼치다가, 마침내 지난 3년 간 워싱턴 경찰과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 한 번 받지 않고 그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또 다시 이런 악의적인 기사로 저와 제 가족을 매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같이 알아봤는데 아무리 직장생활을 잘해도 성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그 중에서 말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만 불리하다 예전의 여자들이 아니고 예전의 엄마들이 아니고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고

그리고 성희롱은 대분분이 남자라서 그렇치 여자도 남자를 성희롱 한다 똑같은 범죄이다

 계속~~~

 

(윗글을  제가 했던 성희롱 강의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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