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정치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2

8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

 

피해자는 우선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갑에게 을이 말하기는 실지 어렵다 그래도 해야한다)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오로도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너나 행동에 대한 느낌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가해자가 보낸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등도 증가자료가 된다

동료, 상사, 고충상담원 등에게 면담을 요청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등 법적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성희롱 가해자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사과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쩌구 하면 변명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것을 명심하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한다

(자꾸 변명하면 가해자만 더 피해본다는데 주의 성희롱은 피해자우선주의)

 

제 2자 곧 주면사람들은 성희롱이 발생하면 함께 노력하도록 처리한다

피해자의 대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소문 유포 등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않도록 주의

 

(요즘도 성희롱문제를 말하면 "주의하지 않고 어떻게 했길래(보였길래...."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떠들고 다녀?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이런말을 제삼자나 친구 부모들이 절대 해선 안될 말이다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것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한는 경우가 태반이다 자연스럽게 한것이다 이 사회가, 유교적인 가부장제도가, 여자라는 이유때문에 등등...여지껏 그러다가 외국에서 부터 유명인사들이 말하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한국에서도 용감한 서지현 검사가 터트린 것이다)

 

고충상담원은 사건을 접수하면 성희롱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담하고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및조사고장에서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의 인권을 보호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자체 규정과 제도에 따라 사건을 처리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

만약 조치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당한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본 근로자 또는 성희롱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된다 만약 불리한 조치를 한경우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회사에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대체로 행위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왜?? 행위자가 대게 상사이기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를 적당히 트집(?)잡아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

 

9, 성희롱이 있어났을 때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고충상담원      : 피해자 상담을 통해 성희롱 사건 여부 결정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통해 성희롱 여부 결정

징계위원회      :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성희롱 사건 여부 결정, 가해자 징계 종류 결정

 

사업장 내 자율적 고충처리제도

사업장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노사위원회가 적은수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고충을 해결한다

 

공공기관(직장)에서 마련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한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이 있다 성희롱 사건이 나면 사업주나 공공기관 담당자나 자체내에서 좋게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데 대체적으로 피해자를 달래는 정도이다 이건 안된다)

 

10, 비사법적 권리 규제

◈국가인원위원회의 조사, 구제

공공기관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 수용자 및 학생이 교사나 교수에게 성희롱을ㄹ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다

상희롱을 당한 당사자나 그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 혹은 단체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 홈페지를 통해 진정할 수 있다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구제신청

사업주가 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신정한 것 등을 이유로 고요상의 불이익(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주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지방노동관서에 진징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권리 구제(형사고소, 고발)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 제2항을 위반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경우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경우  

 

◈민사소송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644~3119

여성긴급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각 기관 사업장 및 고충상담 창구

계속~~~

'이슈와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영미 시인의 '괴물'  (0) 2018.02.11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3  (0) 2018.02.11
성희롱에 관한 여러가지 1   (0) 2018.02.08
최영미 시인도 판도라 상자열어  (0) 2018.02.08
서검사 성추행 사건  (0) 201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