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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뉴시스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이혜원 입력 2018.04.06. 15:53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미르·K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 / 박근혜, 건강 등 이유로 선고 불출석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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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마니 하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후 2시 10분에 전국에 생중계 했다

당연히 피고인 박근혜 전대통령은 몸이 안좋다는 이유호 불출석 했다 변호인도 국선변호인인 조현권씨와 강철구 변호사  두명만 나와 어쩐지 초라해 보였다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핑게되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이러저러 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안될까 얼마전에 보니 7시간의 비밀이 서서히 벗겨지는것 같은데 차라리 난 이런 사람였다 당시는 그것이 최선인줄 알았다고 말하라

지금 아무리 다른말을 해도 믿어줄 사람은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 뿐이다

무엇을 더 감추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