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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홍대 몰카 징역' 이어 안희정 무죄 선고에 들끓는 여성계




[출처: 중앙일보]
 '홍대 몰카 징역' 이어 안희정 무죄 선고에 들끓는 여성계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상급자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더불어 ‘미투(#MeToo)’의 상징으로 여겨진 사건이 무죄로 나오자 여성계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편파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4회) 및 추행(1회), 강제추행(5회)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이며 도지사인 피고인과 비서의 관계는 업무상 상하관계이지만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만으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 체계에선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국내에선 성관계 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적극적 동의 의사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가 입법화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성폭행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 1심 판결
“피해자 진술과 제출된 증거론  위력을 행사했다 보기 어려워”

여성계 “시대 뒤떨어진 편파 판결”
김지은 “결과 부당” … 검찰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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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혀서 저자는 말한다

촛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시하고 강력하게 거부의사나 행동을 취하지 않은것에만 집중했다 
권력이란 확실히 좋다 여자를 마구 성폭력해도 무죄가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