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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낙태수술 양성화

뉴스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9-04-11 17:55 송고

연간 5만건 낙태수술 양성화…허용범위와 사회적 파장은?

의사들 "22주 기간제한 우려"…수술거부한 의사처벌 쟁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66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국내 낙태수술이 2021년부터 양성화될 전망이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헌재 재판관은 11일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큰 틀에서 임신 22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들이 단순위헌(단서조항 없는 위헌 결정) 의견으로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14주를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임신 14주까지 전면허용, 임신 15~22주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헌재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신 22주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살려낸 사례를 검토해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개국은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 시기는 대부분 12~16주 사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임신 22주에 한해 낙태수술이 가능해졌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낙태가 가능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선천성 기형아 등을 임신한 뒤 출산을 포기하려는 임신부들의 자기결정권을 오히려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직선제)은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대로라면 임신 22주를 넘어선 모든 임신중절수술은 금지되는 것이다"며 "의학적으로 임신 24주 이후부터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데, 이때 태아의 기형여부를 파악해도 임신부는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낙태 범위를 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 허용범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낙태를 허용한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감염질환인 풍진은 낙태가 허용되지만 무뇌아 등 태아 생존이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아가 생긴 경우에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낙태수술 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5만건이다. 그중 66.3%가 학업이나 직장생활, 양육의 어려움 등 경제·사회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 법 개정이 이뤄지는 2020년 말까지 낙태수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 이전까지는 낙태수술 진료거부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 이후 바로 낙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환자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수술을 받지 못해 반발하거나 진료거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실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낙태수술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학계와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의견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12주로 한정하고, 수술 3일 이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법 개정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처벌하느냐를 두고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혼란을 잠재우려면 정부가 즉각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충실히 반영해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법무부 등과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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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즉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리모두 그렇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 태여났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낙태란 말도 안된다 한동안 또 시끄러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