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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종합)


송고시간 | 2019-10-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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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58일 만에 정경심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종합)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hwayoung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