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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을 맞았다

 

탄핵이란?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통령 탄핵절차

1. 대통령 탄핵안 발의(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 : 300명중 151명 이상)

 

2.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3. 대통령 직무 정지(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 바로 정지)

     4. 헌법재판소 심판 (판관 9명 중 6명이상 찬성)

      5. 대통령 탄핵 확정 (대통령직 상실)

 

탄핵까지  리는 소요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시한 180일/대선중비기간 60일 / 대 8개월

 


※ 탄핵소추안 발의로 부터 24시간 ~ 7시간 이내 투표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폐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현재 대통령을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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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게됬다 누구는 기명으로 하자는 의논도 있었다고 들었다 즉 누가 배신하는지를 확실히 보려고 했던것 같다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졌고 총 투표수 299명중  가결은 234표 부결표는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나왔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회법 130조 2항-)

 

 친박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헌법절차에 따라 투효했다 약 40분간 되었는데 2016년 12월 9일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세균의장이 " 투표수 299명중 가 234!"하니  와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tv를 보던 많은 사람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함성을 지르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도 보여줬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맞았다 김기춘씨가 탄핵했는데 묘하게도 김기춘 서실장이 모시던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맞게됬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으로

 

아래의 사진처럼 두분이 탄핵을 맞았다 차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것이다

 

2004년 03월 노무현 대통령 :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엽합의 주도로 선거법 위반 등 국법문란,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 경제와 국정파탄 3가지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 되었다

 

 

대통령외에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에 대해 모두 8차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나라가 빨리 안정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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