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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국민청원 1순위는?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청원에 20만건이 넘으면 답을 내놔야 한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 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윗글은 청와대 홈피에 있는글을 따왔다 

 

청원이란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불만이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한 국가기간등에 서면으로 말하는 것이다

현재 20만건 넘는것의 1위는 '낙태법폐지'다

 

입력 : 2017.10.30 11:41 (조선 BIZ 뉴스)

청와대에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돌파했다 국내 현행 낙태법은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0/2017103001382.html#csidx64aa044463c4e0ca5bb7b5733f7e1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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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낙태죄 폐지를 요청한 최초 청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와 미국 낙태 연구단체 구트마커연구소가 이날 영국 의학전문지 '랜싯'(Lancet)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전 세계에서 매년 5천570만 건의 낙태가 이뤄졌다.

 

가톨릭은 어떠한 경우도 낙태를 금지한다 불행하게도 강간당해서 원치않는 임신이라도 한생명을 위하여 낙태는 금지다

임신은 성관계로, 또는 쾌락으로해도 임신이 된다 그래 놓고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것

쾌락은 누리면서 태아를 죽인다 이건 살인이다

겨우 2주밖에 안됐으니 없애도 된다는 둥...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순간에 이미 생명이 들어있다고 한다

 

정의당이 나서서 이법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낙태 시술은 자연 유산과는 전혀 다르다

자연 유산은 손상 없는 시술인데 반해 낙태 시술은 끝까지 엄마 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태아를 강제로 굳이 떨어뜨리는 행위다

비디오를 본적이 있는데 의사가 갈고리로 태아를 긁어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요리조리 피하다가 죽는것을 봤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해당 청원 참여인은 23만 2103명이다

청원자들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태어날 아이·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12주 안에 약을 먹으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맞는 말일까?

종교계와 생명윤리단체들은 낙태합법화를 반대한다 태아를 희생시키로 낙태를 종용 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도 사라진다는것


어디까지가 인권이고 어떤사람이 인권을 가지는가? 가 주요인인데 여기서 태아가 나온다

1948년에 채택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정한 30조까지 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인권이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행복추구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과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정신이상자나 기형아도 대상이 된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실체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생성과정에 있는인간이기때문에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는것 그 본질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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