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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새로나온 '연명의료 결정법' 을 알아본다 1

새로나온 '연명의료 결정법' 을 알아본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더 이상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자신이 의사를 밝혀야 한다

환자자신이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 말기환자중에는 그야말로 정신이 혼수상태이거나 이미 많이 정신이 나가있다 숨을 거의 헐떡이며 한창 죽어가는 환자도 있다 그런 사람들 자신이 밝혀야 한다고


의향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더라도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있다

무연고자나 홀몸노인도 대리인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생명권'에 대한 대리결정은 '시기상조' 라는 국회 및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학과 식량과 수질과 그 모든것이 발달하다보니 인류의 소원인 장수는 이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다 즉 오래는 사는데 아푼몸으로 마냥 오래살면 뭐하는가 차라리 조금 아프다 죽는것이 훨 났다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가 된것 죽지도 살지도 않는 마냥 콧줄끼고 산소통끼고 소변줄끼고 식물인간처럼 사는것

앞으로 재수 없는 사람이 오래 살 것 이라고, 장수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코 축복이 아니다


나도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나인데 골골 대면서도  할것 다하고 돌아다닌다  어른들이 들으면 혼날말이지만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시리 오래사는것만큼 회사도 오래다녀야 하는데 수명은 길어지면서 짧은 직장을 다닌다 잠깐 일하고 오래는 살고 일거리도 젊은이나 시니어나 다같이 없다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더하면 더했지 결코 사람을  쓰려고는 안할 것이다


그러니 한국같은 나라가 아이를 낳으려할까 나 같아도 안 낳든지 하나만 낳든지 할것이다 국가는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그야말로 골치를 앓고있다 노인은 죽지않고 아이는 낳지않고 일할 인력과 세금낼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다  노인되면 근력도 달리고 위험성도 있고하여 쓸모가 줄어들어도 살아야 한다 나라나 젊은이들 누구나  기본적인 부양은 해야한다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린다


얼마전 LG그룹의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했다 그분의 '정도경영'에  또 인간스러움에 모두들 많은 박수와 신뢰를 보냈다

한가지 특이점은 LG그룹은 '장자계승'이라는 전통이 있다는게 특이하다 이것에 대해 다음번에 쓴다

장자계승을 한 것은 형제들간 싸우지않고 가업이 계속 이뤄지기 위해서라고


중단되는 것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등 4가지를 안하는것

반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술을 하거나 영양수분공급, 산소와 단순공급, 위생관리나 통증조절등의 기본적인 돌봄은 중단할 수 없다


한동안 웰다잉 강의중에' 연명의료중단'을 꽤나 했는데 조금 달라졌다 법이 자주 바뀌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것이니 쉽게 얼른 법을 정할 수 없는것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벌인결과 54명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건이 작성됐다고 한다

(2018년 가톨릭 평화신문 2월 4일자 1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상담, 요청하고 이를 담당의사가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