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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공수처란 대체 뭔가? 저자 나름대로

공수처가 한참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반드시 해야되고 한쪽에서는 독재국가가 되니 안된다고 난리고

그럼 도대체 공수처란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인말이 공수처이다  :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 

 요약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다음백과)

 ■개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각주1) 과 기소권각주2) 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은 다음백과에서 켑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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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는 사람들도 공수처를 무척이나 반대한다 근거로는 대통령의 권력이 커지고 자칫하면 독재로 갈수 있다고 나름대로 논지를 편다

그러나 많은 권력자들이 잘못된것을 즉 고위공직자들이 잘못과 부정부패를 처리한다는것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다 경찰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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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검찰내부의 수사는? (아래는 참여연대 입법자료에서 가져옴)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1. 목적
-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


- 이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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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팽팽한 이견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수처란 과연 무엇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위키피디아]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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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대표적인것이 '대통령제'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제까지 단임제로 무조건 5년만 한다.
 
고위공직자 일수록 그 가족도 비리에서 비켜가기 힘들다. 검찰이 현재는 기소권과 수사권, 공소유지권을 다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자는 취지다.
 
이번에 새로히 나온것도 아니다 1996년 야당이던 새정치국민의회가 발의하고 김대중시절 이것을 신설하자고 논의했으나 거절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법을 발의했는데 2005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사법의 힘은 막강해 견디지 못하고 죽은 대통령도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쪽 비리가 당시 없는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론 부인 권양숙과 아들이 30년 정치 후원자였더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티비실시간 중계로 보여줬다.  언제나 인권과 청렴을 부르짓는 노대통령이 봤을 때 견디지 못했던것
 
이번 조국 사태도 조국씨  하나만 보면 별 큰탈이 적은데 부인 정경심씨가 중앙에 있다
현제 몇차례 포도라인도 안서고 검찰에 불려다니나 본데 아무튼 모든책임은 가장에게 있었고 그가장이 평범한 시민이  아닌  문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장관였다.
 
초대 민정수석였을 때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을 꼭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어디서 들었다 이말을 들은 문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믿고 법무장관직에 올렸지만 매일같이 자기때문에 극성을 떠는 좌우에게 못견디었는지는 몲라도 장관에 취임한지 35일만에 퇴임했다
 
법조인들의 패밀리까지도 막강하다고
나도 좀 그런 패밀리에 한번쯤 어떤지 들어가고 싶다 맨날 일반인으로만 사니 그쪽의 별나라같은 사람들의 행태를 알 수 없는것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관들의 비리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 비리를 뭐가 무서운지 한국당이 극열히 반대한다 우선 머리깍은 황씨,나씨 이런분들도 여기서 아마 자유롭지 못할것이라고들 말한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정경심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라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이 말했다

그가 저지른 아니 조국씨 가족이 지은죄는 바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것

역린은 왕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다 국민도 백성도 가지고있다 국민감정과 정서를 건드려 젊은이들이 그 난리를 친것

 

아무튼 나는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옛말로 말한다면 특별수사기관(특별검사제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해 그닥 못하지만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