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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다시 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강의를 한다고해서 갔다

죽음에 관한 사전의료이니 뭐니 하는것은 용어가 자주바뀐다

수년전에 한것하고 얼마나 다른가하고 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라??? 저리 이름이 기~~니 노인들이 제목을 외울수가 있을까

'죽음'을 다루는것이라 조심조심해서 이름도 짓는다

 

필자가 정리해서 올려본다

 

한동안 '웰빙' '웰다잉'이 유행했지만 지금 '웰다잉'이란 말은 안쓰고 '삶의 의미' '품위있는 죽음' 이라 불리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강의한다

강사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약 5600정도 등록시켰는데 그분들이 기뿐 얼굴로 가는것을 보았단다

 

사람은 살아온대로 죽는다고 하는데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한다

고령사회가 됬고 사회문화가 변화로 꼭 노인만이 아닌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된다

'사전장례의향서'도 있다

 

우리가 아는 김할머니 사건도 있고 세브란스 김씨사건도 있다

김할머니 사건은 말하지만 "여러분 김 할머니 사건 알지요?" 하고 두어마디 하고 

 

아래는 필자가 알아서 쓴것 (김할머니 세브란스사건,보라매병원 사건)

 

김 할머니 2008년 2월 15일에 세브란스병원입원 후 3일만인 1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다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해달라"며 인공호흡기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병원은 "살아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거절하니 결국 가족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재판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은 인격적 가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병원측은 치료중지 못하겠다고 결정을 내림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판결처럼  '인공호흡기를 제거'함

김할머니도 스스로 호흡하며 생존했지만 호흡기 제거 201일 2010년 1월 10일 오후 2시 57분께 사망

(첫 '존엄사' 김 할머니 사인에 대해 브리핑 하는 세브란스병원)

인간은 때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질때도 있다

인간은 살 권리도 있고 한편 ..... 평소에 할머니는 '연명치료'를 안하겠다는 말을 가끔했단다

대법원측에서도 할머니의 '추정'이 된다고 한다는것

 

[대법원의 판결]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보라매병원 사건도 있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퇴원시킨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1]에 대해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였다.

판결[편집]

1심에서 피해자의 부인, 담당의사, 담당의사를 보조한 3년차 수련의, 1년차 수련의를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처벌하였으나, 2심에서 1년차 수련의(인턴)을 제외(무죄)한 의료진을 살인죄의 방조범(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료진은 물론 살인죄의 주범인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의료진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여파[편집]

이 사건이후 병원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 요구도 거절하게 되었고, 안락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출처 :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부분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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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뒤로 의사들은 가족들이 아무리 퇴원시켜 달라해도 퇴원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할머니 사건이 나오고나서 대법원이 윗글처럼 판결을 내려 그때부터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된 사건이며 국민들 시선도 달라지기시작  그 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나옴

 

권리가 지켜지기전에 맑은 정신일 때 뭔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히노하라 시케이키 박사

"환자들을 죽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매웠노라"고 말한다 즉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웠다는 것이다

박사는 "죽음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죽는다는것은 크나큰 변화를 겪는다는것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죽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크나큰 변화의 과정을 여러번 겪는 것이고 애벌레가 나비 되듯이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서 다른 큰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생전의 김옥라 박사 103살까지 살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대신할 수 없다 휄체어를 타고서도 본인이 해야하지 내남편(부인)이 아퍼서

부인(남편)이  아들,딸이 대신오고 하는법은 안된다

신분증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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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코로나 오기전 누구도 그렇게 떠들었건만 작년 2021년 7월에야 겨우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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