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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성희롱에 대하여

1993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대 우조교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93년 8월이고, 1992년 조교였던 우조교(26)가 신교수(53)로부터 단둘이서만 함께 입방식을 하자는 제의를 받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대학 구내에 나붙었다. 이에 신교수는 1993년 9월 16일 명예훼손으로 우조교를 고소했고, 우조교도 소송을 내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조교가 '지도교수인 신교수가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적 발언을 지속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신교수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 1993년 가해자인 신교수, 대리감독자로서의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대의 설치운영자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6년간에 걸친 길고 긴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사건이 시작되었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고 가해자는 대체로 남자들이다 물론 남자도 성희롱 당할 수 있고 여자도 얼마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의 여사장이 젊은 남자사원을 자꾸 부르거나 하면 그것도 일종의 성희롱이다 그런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멋진 남자사원이 있는데 여사장이 쓸때없이 저녁모임에 가자고하고 자주 자기방으로 불러 심부름 시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서 고발된 것이다

 

위에서 서울대 신교수와 우조교 사건이 있은 후에 성회롱이란 말이 법적인 용어가 됬다고 한다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그당시)가 이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성희롱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전에는 그냥 성폭력만 있었지 성희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사사로히 주고 받는 수치스러운 말, 거북한 말도 성희롱으로 하자고 했다

 

남자들은  아무렇치도 않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남녀직원들이 듣기 거북한 언어를 자주 들어보라 정말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들이 단체 회식을 가졌다 당연히 여선생들도 있었다 기분좋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느 남선생이 여선생더러 교장에게 술좀 따라 주라고 했고 그것이 밀미가 됬다 여선생들은 술집아가씨가 된 기분이었다  남자선생들은 교장의 비위도 맟추고 아무렇치않게 여긴 것이다

"선생이고 뭐고 너희들 여자아니냐? 그러니 남자 교장에게 술 좀 따라주라" 남자들 가슴속에는 이런것이 아니었을까  

 

어디서 들으니까 사위 술상에 아무도 없으면 장모라도 술을 따라줘야 술맛이 난다고....

 

듣는 실버(남) 한분이 "그까짓거 술좀 따라주면 안되나?"  하는 것이다  "바로 저게 문제야" 내가 그자리서 들으라고 크게 말했다 그 실버는 "아니 여선생이 교장에게 술좀 따르기로서니 ..." 뭐 이런식이다

바로 여자는 '남자 윗분들에게 술을 좀 따르기로서니' 하는 안이한  말도 안되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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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40 때 적에 자그만 곳에 잠깐 일을 한적이 있다 몇 달을 안해서 회사 이름도 지금은 잊어 버렸다

아줌마들 아저씨들 총각들 다 함께 일한다 서로 일하는 부서는 다르다 우리파트는 총 7~8명쯤으로 기억하는데 여자가 단 두명이고 전부 남자들이다  그 당시는 휴식시간에 빵과 우유를 줬다 시간되면 내려가서 가져와야 한다

가져오는걸 먹기는 했다 한달~~ 지나

어느날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 얘가

 "아줌마 아래 내려가서 빵좀 가져와요" 

 "못 갖고와" 

 "아줌마 여자 아니예요" 

 "빵 갖고 오는게 여자냐"

 "아줌마 그러면 먹지 마세요"

 "안먹어!"        

(그나 저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참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렇쵸?  )

 

이 젊은 얘들도 지들이 남자랍시고 저희들보다  배나 많은 나에게 여자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새파란것들이 심부름을 당당히 시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성질이 못되서 이런꼴을 못본다

 우리 조카도 어떤 회사의 사무실서 근무했는데 그전에는 아침에 커피를 타 주던지 빼주던지 했는데 어느날 부턴지 저희들이 알아서 빼 먹더란다  그당시 여자들에게 커피같은 잔심부를 시키지 말라고 떠들던 때 였다

 

회사가 매출이 좋은지 간식도 잘 주고 자체네에 식당이 있었다 시간되면 알아서 전 사원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먹다 반찬이 모자르면 각자가 가져다 먹는다(각자의 식판이 있음)

 어느날 나도 반찬을 가지러 줄을 섰는데 다른부서의 주임이 나더러 여기 반찬도 더 가져오란다 속으로 "니가 가져다 먹어" 하며 안가져다 줬다 즉 여자들은 이렇게 심부름시켜도 되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시킨 사람이 나이 지긋하면 해준다  평소도 거만하고 젊은녀석이 맘에 안들었던 것이다

 

이런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면 "그것좀 해주지 뭘 그러느냐" 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은 아침출근하면 제일먼저 자판기가서 쟁반들고 커피를 하나 가득 빼서 남자들에게 좌~악 돌린다 잔심부름도 잘한다  잔심부름 같은것은 윗사람이 시키면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20대의 파란 얘들이 마구 "아줌마 이것도 하세요"하며 명령조로 말하는데도 아무렇치않게 여긴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만만한 아줌마들에게 시킨다

 

아무렇치도 않게 하는 여자들은 하는말이 있다 "남자 그늘 밑에서 살아야 편하다고" 즉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인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들과 딸도 대체로 편애한다 아들은 외박하고 와도 괜찮고 딸이 외박했다 하면 난리다 왜 아들은 외박해도 되고 딸은 안되는 것일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자들은 대체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병원, 군대, 언론계, 교육계. 회사 등등.......우리가 봤을때 안그럴것 같은 이런데도 성희롱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잘못된 편견,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이 문제다

 

청와대 윤창중씨도 재미교포 여자 인턴에게 성희롱을 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 세상이 다 아는 것이라 더이상 말은 안하고, ..

이제부터 대통령 순방 때 여자 인턴을 안쓰고 남자 인턴을 쓰기로 했단다

이런식으로 해결을 하는것이 과연 좋은 방안인가?

 

작년 오대위 자살사건도 대대장에게 성희롱 당하고 말 안들으니 업무로 괴롭히고 악소문 만들고 해서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인다

 

가해자들에게  물어보면 '기억이 없다고' 한다 술 먹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  특히 단둘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설희롱은 목격자도 없다

어떤 모임에서 윗사람이 상 밑으로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자꾸 만지니 화가나서 뛰쳐 나갔다 남자동료들이 따라 나가며     "왜그래"   "저거 뭐하는 인간이야?" 하면서 사실이야기를 했다  이런것을 상황증거라고 한다 즉 딱히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더라도,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해도, 윗처럼 상황증거가 증거가 되는것이다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면 직장을 그만 다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행위가 되서 성희롱예방교육을 한다 힘을 가진 상사의  권력으로 여자들은 더 이상 직장다니기 힘들정도다

성희롱은 대체로 권력의 문제가 많다

성희롱은 이성간만이 아닌 동성간에도 일어난다  정신과 병원의 알콜중독자나 알콜의존증을 가진 환자들이 그런사람들을 돌보는 남자보호사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한다

 

공무원, 회사의 높은분들이 피해가 오면 소송제기를 한다 만약 그대로 두면 평생 범법행위가 기록되기 때문이다 비싼 변호사를 사서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희롱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처럼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을 구분한다

1. 성추행 :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강간 따위의 짓이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희롱과 구분된다

               예) 지하철에서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2. 성희롱 :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하고 정의한다

               

               예) 직장 내의 음담패설 또는 이성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3. 성폭력 : 성폭력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할 수 있다.

              

성희롱은 인권침해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라" 여성들은 보통 이런것을 원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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