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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죽을 때 까지 쥐고 있어라

어느 실버가 자식들을 시험했다     "내가 지금 약 15억정도의 재산이 있는데 이 돈은 나한테 잘해야 주겠다"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다 큰아들은 "아버지 그렇다면 지금 그 부동산이나 통장 같은것 좀  보여주세요?" 하고

둘째는 "아버지 그돈 다 쓰시고 가세요"   딸 대신 사위는 "아버님 당장 드시고 싶은것이 뭐예요?" 하더란다 물론 이분은 그런 돈은 전혀없고 하도 세상이 부모와 자식간도 돈 때문에 소송하고 갈라지고 하니 한번 실험했단다 신문을 보니 법정에 들어선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란 말대신 이름을 불러가며 '무슨씨'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다

 

그래도 이런 노인관련 재산문제 또 노인학대 경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다 자기자식들이 법정에 세우는게 싫어 고소 고발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노인학대로 현장에 가서 자식들에게 경찰서 가자고 하면 부모들이 싹싹 비는 경우도 있고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부모들은 자식이 밉지만 실지 법정에 세워놓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하는 꼴을 보고 싶지않는 것이다

 

절대 자식에게 다 주지말고 나 먹을것 죽을때까지 쥐고 있으라고 목이 터져라 하고 다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주고 버림받아 아무도 없는 곳이나 요양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치는  경우가 여전하단다

 

어느 할머니에게 1남 1녀가 있고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떳고 할머니는 정신은 멀쩡한데 하반신을 못썼다 이 할머니 앞으로 집 한채가 있는데 하반신을 못쓰니 아들에게 집을 주고 얹혀살게 되었다 실지 힘든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다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 인천의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욕창이 걸린 것이다 욕창 걸린것을 딸에게 말하니 딸이 부산서 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간호사가 하루에 한번 약을 준다  그약만 먹으면 잠을 자 약의 성분을 알아보니 두 알중 한알은 수면제인것이다  딸이 따지고 들었다 요양병원에서는 "우린 의사가 처방했고 잘못된것 없다 맘에 안들면 나가라" 

엄마를 모시고 부산으로 갔다 딸은 넉넉치못해 일을 해야해 오빠에게 "30~40만원 정도 보태달라" 했더니

"재산정리 끝났다 다 처리됬으니 문제될 것 없다"하며 거절했다 

 

딸이 다시 인천의 요양병원 90만원 가량의 돈을 내고 모셨다 그 뒷이야기는 안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들이 아직도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딸보다는 아들에게 의지를 한다 부모도 아들에게 구박받고는 딸들불러 하소연한다 물론 다 그렇다는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그렇다

아들이 더 구박한다는것은 아무래도 부모를 딸보다는 아들들이 모시는 확률이 커서 그런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의견들이 나왔다

 

◆젤 많이 나온것이 먼저 부동산을 팔지말고(주지말고) 끝까지 쥐고 있는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동산 때문에도 부모를 소홀히 못한다 어떻허든 모셔야 한다 병원에 모시는 한이 있어도(부동산땜에 구박을 덜 할 것이다~~^^) 

 

◆두 번째 주택연금에 든다  이분처럼 몸을 못쓰는 사람은 세를 놓고 아들집에 간다 

 

세 번째 자식에게 주려면 조건부증여를 하라 이건 편지(각서 등)써서 이름, 날짜 싸인 중요한것 적어놓고 반드시 '최선을 다한 봉양을 받는다'고 써야 한다  이것이 조건부 증여다 이증여는 공증을 한다

 

네 번째 명의신탁을 아들에게 하고 세금내는것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게 하라 그러면 명의신탁이지 절대 증여가 아니라고 우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변호사의 팁)

 

치매 걸리면 요양원보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 주간보호센터는 일종의 노인탁아소다 즉 탁노소이다 낮에 차가 와서 데려가고 죙일 놀고 데려다 준다 비용도 얼마 안되고 치매진행도 더디간다 헌데 이걸 이용안하고(못하고) 요양원에 보내면 치매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래서 대규모 시설은 점점 없애고 왼만하면 집에다 모셔 탁노소를 이용한다 환자자신에게도 좋다  노인이 자주 남의손에 맡겨지면 병의 진행이 빠르다

 

노인의 3대 바보

1 마누라에게 돈 다 주고 용돈 타서 쓰는 노인

2 자식에게    돈 다 주고 역시 용돈 타서 쓰는 노인

3 벌어논 돈 쓰지 못하고 가는 노인

 

재산이란 줘도 싸우고 안줘도 싸운다 돈을 주되 명의는 절대 주지 말라

그런데 어떤분은 아직도 '장자권'을 따지는 분도 있다 장자권 없어진지가 언젠데 글구 재산분할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받는다 배우자는 1.5%를 받는다

 

성년후견제도도 있다 (4종류)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 1.부터 시작됬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에 대부분의 독자적 법률 행위를 비롯한 잔존능력이 무시됐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시작돼, 후견인을 선임해 잔존능력 존중이라는 보충성 이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후견인 심판은 가정법원이 맡게 되며, 본인 또는 가족,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아무튼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하고 만약 몸이 성치 않다든지 정신이 흐려질것 같으면 자식보다는 위에서처럼 후견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명의는 어디까지나 내것이다

우리는 품위있게도  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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