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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정치

박근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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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이어 前국정원장까지 모두 소환..박근혜만 남았다

김일창 기자 입력 2017.11.13. 12:19   ickim@news1.kr

 

박근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옥중조사 받을 듯

전달자.받은자 인정.."모른다"는 용처에 수사집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2013년 3월~2014년 5월)·이병호(2015년 3월~2017년 6월)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 전 원장을 13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돈을 전달한 측과 받은 측 양쪽으로부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돈의 최종 종착지로 추정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검찰은 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방식은 구치소 방문 조사가 유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31일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세 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6일 자정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13일 법원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장 6개월 수감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사선 변호인들이 총사임했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됐지만 이날까지 외부 접견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면회 신청이나 변호인 접견 신청 등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구속 연장 이후 계속 홀로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조사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선 변호인이 총사임한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있는 점과 앞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도 1심 재판만이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옥중조사에서 전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홀로 검사의 질문에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40억원의 '사실상 수수자'로 보고 특활비가 흘러간 경위뿐만 아니라 사용처나 방식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활비와는 별개로 비밀리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현금 5만원권으로 처음에는 매월 5000만원, 나중에는 1억원을 007가방에 넣어 직접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과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원장으로서 재가했고,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요구해 돈을 받은 뒤 따로 보관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며 비선의료진에 대한 진료비 또는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소환된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장을 마치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재가했다는 의혹과 이병호 전 원장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를 주고받은 의혹 모두에 연루된 만큼 이 전 원장을 전직 국정원장 가운데 마지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전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 등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낸 특활비 중 일부(약 500만원)를 받아 보수단체에 건네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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