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뇌물·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구속영장(종합2보)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입력 2018.03.19. 18:26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민해온 검찰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중략~~~~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함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현재까지 판단한 뇌물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다스 관련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Δ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Δ법인카드 사용 Δ자동차 제공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영업 외 이익'이 아닌 '일반 채권 회수'로 가장해 받은 부분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중략~~~ -------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노대우씨는 비자금혐의, 전두환씨는 내란죄 등 혐의로, 이명박씨는 한마디로 뇌물죄, 노무현씨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에 섰다 권력에 취해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신앞에 굽실대는 사람만 보인다는데 맞는말 같다 그것이 안보일 때는 권좌에서 내려왔을때인데 이미 때는 늦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들은 몇 십년간을 독재자로 불리며 나라를 운영하는데 독재자의 운영은 대체로 국민의 생할이 피폐하다 그들 국민은 노예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것으로 마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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